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친환경농자재

‘미강’ 친환경유기질비료에는 사용 못해

유기농가·친환경유기질비료 업계 피해 예상

유기질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미강’이 친환경유기농자재로는 사용할 수 없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와 친환경유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고시에 따르면 대두박, 미강유박, 깻묵 등과 ‘미강’이 사용 가능한 자재로 지정돼 있다. 이 고시는 지난 2월 개정된 것으로 이전에는 ‘미강’은 사용자재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유기질 업체들은 이전에도 ‘미강유박’ 대신 ‘미강’을 암암리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강유박’은 국내 생산이 전부인데다 그마저도 생산량이 거의 없어 구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미강유박’이 ‘미강’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인 만큼 ‘미강’을 사용해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것도 ‘미강’을 사용해온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 유기질비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강은 유기질비료를 팰렛화 할 때 미강의 기름성분으로 기계에서 잘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미강에는 인 성분이 풍부해 혹시 부족할 수 있는 인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미강’이 유기질비료 사용자재로 고시된 것도 유기질비료 업계가 지난해 ‘미강유박’ 대신 ‘미강’을 사용해도 유기질비료의 품질에 영향이 없다는 시험 데이터를 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법 내용을 업계의 노력에 의해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 6월 친환경통합법 시행 후 개정 계획

문제는 ‘비료관리법’에서 ‘미강’ 사용을 인정해 준 것과는 별개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강’을 사용자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더구나 ‘일반 미강’에서 농약이 검출돼 친환경유기농자재로 사용되는 유기질비료에는 ‘일반 미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유기질비료 업계는 이에 따라 친환경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전과 같이 ‘미강유박’을 사용하거나 ‘미강유박’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유기농 미강’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강유박’과 ‘유기농 미강’은 생산량이 거의 없어 사용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딜레마이다. 게다가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대두박 정도가 유일한데 대두박은 미강에 비해 2배 이상 비싸 이를 사용할 경우 친환경 유기질비료의 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 현재 미강, 대두박 등은 유기질비료 내용물의 20%까지 사용가능해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친환경유기질비료들의 공시 기한 연장이 목전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있다. 현재 혼합유기질 또는 혼합유박으로 공시돼 있는 친환경유기농자재만 133개에 이른다. 만약 이들이 ‘미강유박’을 구하지 못해 친환경유기질비료로 공시되지 못할 경우 이들을 사용하던 친환경유기농가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6월 2일 ‘친환경통합법’이 시행된 후 시행규칙을 통해 미강을 허용물질에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농가들의 어려움이 예상돼 올해 안에는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