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이 5월 31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00명을 동원해 인증품 판매장에서부터 생산농장까지 추적 단속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대해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거나 농약 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대형매장 등 판매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구입처 추적을 통해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또 농약사용 우려가 높은 채소류 등은 시료를 채취해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농약이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를 확인해 인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2일부터 취급자 인증을 의무화한다. 또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