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흐림동두천 13.1℃
  • 구름많음강릉 19.5℃
  • 흐림서울 16.1℃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25.0℃
  • 맑음울산 23.6℃
  • 맑음광주 22.9℃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21.3℃
  • 맑음제주 22.8℃
  • 흐림강화 13.6℃
  • 맑음보은 21.2℃
  • 맑음금산 21.3℃
  • 맑음강진군 23.0℃
  • 맑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친환경농자재

공시 유기농자재 효과표기 해달라

친환경업계, 정부에 재건의키로 합의

유박 원료, 수입비료로 등록해 통관 가능

친환경업계가 공시된 유기농자재에 효과표시를 허용하라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기로 했다. 또 그간 유박비료 원료인 아주까리 유박 등은 농촌진흥청에 수입 신고한 후 원료가 아닌 수입비료로 등록해 통관키로 결정됐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지난 13확대간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공유했다.

업계가 유기농자재 효과표시 허용에 대해 민원을 재차 건의키로 결정한 것은 공시 유기농자재가 어떤 병해충에 효과를 나타내는지 제품 포장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어 농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업계는 지속적으로 유기농자재 효과표시를 허용토록 정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올 초에도 농진청이 검토키로 확정했다 무산된 바 있다.

공시 유기농자재는 2011년 이전에는 약효비효 시험이 실시된 작물에 한해 효과표시를 할 수 있었으나 농약 업계 등의 반발에 약해 표시만 가능해 왔다. 적용병해충을 표기하기 위해 농약업계는 다양한 시험을 하는데 반해 유기농자재는 시험이 간단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농업인들은 유기농자재 구입시 어떤 병해충에 사용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해당 제조회사로 문의전화가 지속됐다고 친환경업계는 밝혔다. 또 다수의 업체가 규제개선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다수 공시 유기농자재 제품에는 발생초기 및 다발생기 엽면시비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을 뿐이다.

친환경업계는 이에 따라 공시 제품에 효과표시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 약효비효시험을 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표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이 경우 2011년 이후 공시 제품들은 약해 시험만 시행해 약효표시를 원할 경우 해당 작물에 약효시험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업계 내부에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 제품 효과표시는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농업인의 불편은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광휘 한친농 회장도 지난 5일 대구광역시 대동공업 실시된 농자재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품질인증 부분만 자재에 표기하고 있으나 병해충자재에 한해서는 약효시험이 완료된 공시품의 효과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제도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유박, 미봉책비료관리법 법적 근거 마련해야

이날 이사회는 또 유박비료 원료 수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내용을 공유했다. 현재 환경부 폐기물인 동식물성잔재물목록에 아주까리박 등 유박 원료가 수록돼 있어 수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던 것을 임시조치로 수입비료로 통관할수 있게 된 것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수입근거 마련 조건으로 수입유박 원료를 환경부 폐기물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관세청 및 지방환경청에 공문조치 했으나 612일 농진청 친환경법령 고시개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통합공고 개정의견을 산업자원부 통합공고 목록에 지난 8월 고시해 농진청에 수입신고한 후 원료가 아닌 수입비료로 등록해 통관토록 할 예정이다.

한친농은 해당업체가 아주까리 유박 등을 비료관리법에 의거해 수입제품비료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에서 관세청 통합공고 목록에 비료와 함께 기재된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삭제한다는 공문조치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다. 이 부분은 환경부와 농진청이 삭제키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인 한친농 부회장은 특히 이번 조치는 미봉적 임시조치로 비료관리법에 완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관세청 통합고시로 폐기물조항을 삭제하고 통합공고에 의거 농진청에 신고해 현장 시료발취를 거쳐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수입하면 된다. 또 앞으로는 항구적 조치를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해 시행령에 수입유박원료도 제품과 함께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후 사료처럼 비료관리법령에 위임으로 유박 수입원료 사후관리요령등을 마련해 한칭농에서 수입통관추천 등을 통해 수입원료를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한친농은 내다봤다.

 

친환경자재 50억원 예산 반밖에 못써

이날 이사회는 보카시 유박비료 규격도 신설해야 할 것으로 논의했다. 현재 유박비료에 미생물을 섞어 발효를 촉진하다가 수개업체가 비료공정규격 위반으로 등록취소 및 고발당한 사례가 있어 공정규격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박비료는 반드시 생박일 필요는 없으며 일본에서도 보카시 유박비료가 널리 유통된다는 것이 개정 근거다. 한친농은 이에 따라 시험추진사와 협력하되 자료불비시 협회에서 공동시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친농은 2014 친환경유기농자재 표준사용지침서 발간(유기농자재와 별도 친환경자재 신설)을 앞당기겠다며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올해 병해충관리용자재 보조 예산으로 신설된 50억원이 홍보 부족 등으로 25억여원만 사용돼 내년 예산을 확장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한친농의 설명이다.

보조사업 시행이 61일부터였다는 점에서 농사 시작 전 미리 배포되는 비료 등의 농자재로서는 한 박자 늦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업계 전문가는 이 같은 예산 시행으로 내년도 예산 배정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친농은 이에 따라 자자체의 보조사업시작 3개월 전에 지침서를 유관기관에 배포하겠다는 방침이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