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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살포기 농약사용] 안전성·살포물량 기준 마련 시급

업체 임의대로 살포기준 홍보 ‘문제’

 

 

농약 살포기기와 농약 살포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는 최근 농약 살포기기·방법 표준화 및 농약제품 용기·제형 그룹화라는 명칭의 연구과제를 공모했다. 농진청은 연구과제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내 농작물의 작물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분무기는 SS, 경운기 동력식, 배부식 등 1960년대 개발돼 거의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어 노출과 최적 살포 사용방법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농약 사용량 절감 및 방제 효과 증진을 위한 영농현장의 효율적인 살포기기 및 살포기술을 개발한다. 또 살포량 대비 병해 방제 혁신으로 사용량 절감에 의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다. 국내 농업인의 노령화와 농부병의 증가로 이들 삶의 질 향상과 노출된 농약에 대한 안전을 위해 살포기기·살포방법 표준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연구과제 이전에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도 이뤄졌다. 농진청은 2009년 기관과제로 노즐 형태에 의한 엽채류의 부착량 평가를 위한 잔류량 분석, 농작물의 재배 방식 및 서식형태에 따른 살포방법의 개선, 병해충 방제를 쉽게 하기 위해 기존의 재배방식 개선, 총채벌레·응애·흰가루병 등의 발생장소에 따른 살포방법의 개선이 그것이다. 또 살포방법에 따른 농약 노출의 감소 연구에서 분무기의 종류·살포방법에 따른 농약 노출 감소, 감수지의 사용에 따른 사각지대 감소로 저항성해충 감소 등의 연구가 수행됐다.

 

농진청, 살포기기 등 표준화 연구과제 공모

농진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다양한 결과를 얻어낼 계획이다. 작물별 형태특성에 의한 병충해 방제에 적절한 살포량 및 표면 부착량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살포기 및 형태에 의한 병충해 방제 효과를 평가한다.

 

작물 특성별 분무기술 및 적합 노즐기 개발 국내 생산·판매되는 살포기기 및 영농현장의 살포방법 표준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를 위해 살포기 종류별 대상 작물, 살포방법에 따른 농약 부착량 및 노출량 조사, 살포기 노즐의 종류와 분무압력에 따른 노출정도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농약 사용실태 및 안전을 고려한 농약제품의 용기·제형을 그룹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약의 포장, 제형, 사용방법 등이 조사된다. 물론 이 많은 과제를 농진청 단독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 공모과제인 만큼 농진청과 외부 과제 수행 기관인 대학, 출연연, 일반 기업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내부연구로 살포기 구조 및 노즐의 특징에 의한 작물체별 부착량 및 잔류량을 평가한다. 최적 약효 발현 살포 약제의 작물 잔류량 평가를 위한 경시적 부착량을 연구하는 것이다. 또 살포 약제의 위해성 평가를 위한 공간 노출량 분석 연구도 진행한다.

 

외부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농작물 중 방제 대상(병해충, 잡초)별 최적 약효 발현 살포량 평가연구를 한다. 이를 위해 희석액의 살포압력 및 살포 입자, 살포 속도 등을 조사한다. 또 살포 방법에 따른 병해충 및 방제 잡초의 최적 약효 평가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농약 사용실태 및 안전을 고려한 농약제품 용기·제형 그룹화를 위해 국내 생산되는 농약의 포장, 제형, 사용방법 등을 조사한다. 또 농약의 유통 및 희석할 때 직접적으로 노출의 피해정도를 조사하고 최소화하려는 연구도 진행된다. 더불어 농약 희석에 사용되는 용기, 물 잔유집기 등에 대한 노출 정도도 조사된다.

 

농약 살포기기 연구 1960년대에 멈춰

사실 이번 연구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농약 살포기구는 발전하고 있는데 살포 기준은 50년 가까이 손 댄 적이 없는 것이다. 이미 시중에서 발전한 농약 살포기구에 따른 농약 살포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구가 이제야 도입되는 것은 확실히 늦은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나마 지금이라도 농진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반가울 따름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진청의 이번 연구과제 필요성에서도 언급한 대로 국내 농약 살포기기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에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세계 최고의 핸드폰이 제조되고 있는 한국에서 농약 살포기기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살포 방법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미 몇 해 전에도 농약의 살포 방법 및 안전사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업계 및 전문가들의 요청이 있어 왔다. 현재 농약 안전사용 기준은 수확 00일전 00로 설정돼 있으나 살포 물량에 대한 기준은 전무하다. 또 살포 방법에 대해서도 농약 포장 라벨 주의사항에 작물에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살포하시오라고 표기 돼 있을 뿐이다. 농약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비과학적이라고 꼬집는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안전사용 기준과 더불어 면적당 살포 물량에 대한 안내도 함께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2009~2010년 이 같은 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다른 시급 사안들(농작업자 노출량 시험 도입 등)에 밀려 유야무야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일정 면적 당 작물별로 소요되는 농약 살포 물량이 다르고 과수의 경우 나무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물량이 차이가 나는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농약 살포 물량 기준이 설정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농약 줄이는 살포기, 한 해 2만대 이상 판매

이처럼 농약 살포 기준 설정에 대해 갈팡질팡 하는 사이 농약 살포 기구들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발전을 넘어 농약 살포량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문구도 제작해 농가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4~5년간 주목받고 있는 살포기는 살포 노즐이 특화된 동력분무기류이다. 한 해 2만대 정도가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가격은 80~145만원 사이로 형성돼 있다. 살포기 업체 관계자들은 지자체들의 보조사업 시행 여부에 따라 한해 팔리는 양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4~5년간 해마다 2만대씩 공급됐다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8~10만대 정도가 공급된 상황이다. 농가들이 보조사업에 따라서도 살포기를 구입하지만 편리성 때문에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후기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살포기 업체는 크게 부로무역, 북성공업, 부영기계, 아강, 계양, 천일산업 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부로무역과 북성공업은 수입과 국내 생산을 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이태리, 일본 등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이들 분무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분무기가 에어로 농약 살포 입자를 곱게 부서지도록 만들어 땅에 떨어지는 양이 거의 없고 작물에 부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농약 사용량을 5분의 1가량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물론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분명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홍보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과대광고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실제 한 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작물에 따른 살충, 살균제 등을 섞는 비율까지 제시하고 있었다.<그림> ‘25말용 농약 500기준 시 포도는 살충제 100~170g, 살균제 100~250g 희석이라는 식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체 당사자는 농업인이 기준이 모호하다며 효과적인 살포를 위해 살포용 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제작한 것이라며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한 일일뿐 문제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에 따라 이 같은 농약 사용 기준 추천이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농진청에 자문을 구했다. 현행 농약관리법상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임의로 추천해 판매한 농약 판매상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약 판매상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처벌 기준은 모호하다는 답변이다. 이 같은 문제로 농진청에 민원이 제기될 경우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의 추천, 법적 처벌 기준 모호

하지만 농약 살포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안전사용기준을 임의로 추천해 주는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단속, 제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농진청이 안전사용과 살포물량 기준 등을 설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단속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농약 시험 관련 전문가는 농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안전사용 기준을 임의대로 추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농약 제조업계 또한 농약 살포기구 업체들의 이 같은 임의 추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단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삼는 것이 약효 미흡사태이다. 농약 회사들이 추천하는 희석배수는 농약 제조회사들이 농약 개발단계에서 다년간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결정된 농도이다. 물론 살포기 회사들이 추천하는 농도는 대개 등록된 희석배수보다 고농도이다. 하지만 살포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단위면적 당 살포되는 양은 기존 약제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다 보니 농약제조회사 입장에서는 농약을 살포하고도 약효가 없다는 민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약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들 살포기가 농업인들 사이에 보급이 충분히 될 경우 농약 사용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농약 사용량이 줄어들 수 있으니 국가적으로도 사용자인 농업인 입장에서도 모두에게 이익인 일이다. 다만 농약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는 농약 업계로서는 반갑지만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농약 사용 기준 변경 비용 부담은 누가?

농약 제조업계는 그러나 농약 사용량이 줄어드는 일보다는 농약 사용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발생할 등록 비용 등에 대한 우려를 먼저 꺼내놓고 있다. 1000여개가 넘는 농약 품목에 등록된 작물까지 일일이 사용 기준을 새로 설정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농약 업계는 이에 따라 농약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농약 살포기가 대중적이 될 경우 농약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거나 약효 시험 정도 수준에서 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무인헬기의 경우 무인헬기용 농약이 따로 등록돼 사용되고 있다. 농약 희석 농도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약해와 약효를 농약 업계쪽에서 보증토록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농약 관련 전문가는 이 같이 농약 살포기와 농약의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 결국 시장에서 이윤을 획득하려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다농약 살포기구에 따라 종류별로 시험을 모두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농약 살포기 업계에서 농기계를 검증받고 판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희석배수를 수정하는 것은 약해 등 많은 위험이 따른다희석배수를 고정한 상태로 살포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중에 보급된 농약 사용량을 절감하는 살포기는 비단 이번 제품들만이 아니다. 시설 하우스에 고정으로 설치되는 관수자재들은 농약 살포와 온도 조절용 물살포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한꺼번에 수반하고 있다. 특히 연무식으로 분사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기준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계 전문가는 농약 살포기구와 노즐, 농약 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돼야 안전 농산물 생산에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며 과학이 발전하는 만큼 제도 또한 보폭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도 이번에 시행될 연구과제도 1년차 시험 진행 이후 필요하다면 2년차 시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결과를 내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복 sblee@newsam.co.kr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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