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농협이 발주한 ‘2012년도 정부 무상분 패화석비료’ 구매입찰에 참여한 7개 비료업체의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에 공급할 예정이던 정부무상분 패화석비료 2만7769t을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에 참여한 7개 비료업체가 사전에 모임을 갖고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공정위는 희망수량 경쟁입찰방식에서 총 입찰물량과 입찰 참가자인 7개사의 투찰 물량 합이 정확히 일치한 것은 사전합의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담합 판정을 받은 입찰물량 2만7769t은 전체 수요물량 4만6000여t에서 비축구매물량(40%)인 1만8000여t을 제외한 물량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