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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산물 부실 인증기관 지정 취소

농식품부, 인증기관 관리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친환경농산물은 그 동안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실시해 왔다. 민간인증기관은 10월 기준 78개소로 최근 공익성보다는 영리목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증기관·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부실인증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중대한 규정위반시 인증기관 지정취소, 형사처벌 강화 인증업무 민간이양 재검토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 개선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강화 지자체의 인증 수수료, 농자재비 등 보조지원 방식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민간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인증업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또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인증관련 인증심사원·3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또 민간인증기관의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인증업무 민간이양도 재검토

당초 친환경농업 인증업무를 2014년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었으나, 부실인증 사례가 지속되고 소비자 신뢰가 하락됨에 따라 민간이양을 연기한다. 특히 인증기관의 역량 및 책임확보 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이양 추진여부·시기를 재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시 인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 인증기관 신설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민간인증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친환경 인증업무가 영리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해 사단법인, 대학 등 기관·단체 위주로 지정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업무에 대한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한다. 또 인증심사원이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 경우 심사원 자격을 취소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또는 방법·절차를 위반해 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는 친환경농업 확산 차원에서 인증신청농가에 인증 수수료와 농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증기관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부실인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신청농가에 직접 지원토록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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