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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법 개정안 반대한다”

한농연 등 6개 농민단체 공동성명 발표

국민농업포럼,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전국 주요 농민단체가 16일 연명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비료관리법비료공정규격과는 별도로 축산농가가 생산하는 퇴비의 기준을 두겠다는 환경부의 입법 방향은 불량퇴비 남발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 반대의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 순환을 잇는 고리이자 친환경농업의 필수농자재인 퇴비는 결코 비료관리법 영역 밖에서 별도로 관리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농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환경부는 퇴비 관리에 대한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게 가축분뇨법 개악 중단과 함께 그동안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두 축이면서도 순환고리 취약으로 서로 소 닭 보듯 했던 경종과 축산을 하나의 순환체로 엮는 역할을 했던 퇴비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축순환의 기틀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은 퇴비의 소비자인 경종농가를 대표한 의견 개진으로 국회 최규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신계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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