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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2014 유기농자재 시장전망]규제·단속 강화…비용증가로 업계 암울

농식품부 산업육성책 가뭄의 단비 될까

 

올해 유기농자재 시장은 강화된 규제와 단속, 늘어난 공시·품질인증비, 유명무실한 품질인증제 등으로 악화 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올해 가장 업계의 걱정거리로 떠오르는 것은 규제와 단속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유기농 인증농가 14만 호 중 5000~8000 농가가 인증 취소 됐다. 인증농가의 90%가 단체 인증으로 이 단체 인증 소속 농가들이 자신이 미처 친환경 인증농가인지도 모른채 농약을 사용했다가 인증 취소되는 사례부터 농약이 혼입된 유기농자재 사용으로 인증 취소된 사례까지 다양한 이유로 인증이 취소됐다.


문제는 이들 농가들의 인증 취소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언론에서도 친환경농산물의 부실에 대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원태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서기관은 지난 7일 aT센터에서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주관으로 개최된 ‘친환경농자재 수출촉진 세미나’에서 정책 설명을 하며 “유기농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제조회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서기관은 “제조회사들이 만들어낸 제품을 사용한 농가가 제품 문제로 피해를 입는 경우 인증이 취소돼 그 파장이 커지는 만큼 제조회사들의 높은 의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정책 방향을 설명한 유오종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사무관도 “농약의 경우 살포 후 효과가 없거나 약해 문제 등이 발생하면 향후 조치로 농산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 의외로 간단하다”면서 “하지만 유기농자재가 문제가 되는 경우 농가들의 인증이 취소되는 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제조회사들이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유 사무관은 “이에 따라 유기농자재의 원료를 수입할 때 수입선을 잘 골라야 하며 분석기계를 갖춰 대표적으로 많이 검출되는 농약 성분만이라도 검수한다면 제품에 농약이 사고로 유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친환경농산물의 이미지 정착을 위해서라도 올해는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기농자재 기준미달 지난해 21.5%
유 사무관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 및 유통점검 조치결과 취소 18건, 고발 2건이며, 2013년도에는 취소 16건, 정지 3건, 명령 3건, 고발이 8건에 달했다.<표 1> 특히 품질검사에서 2012년에는 60건 검사에서 기준미달 건수가 17건(28.3%), 2013년 158건 조사에서 34건(21.5%)가 나와 품질 관리 수준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특히 친환경 유기농자재에서 많이 검출되는 농약 성분으로 에마맥틴, 플루니카미드, 아세타미프리드, 디메토이에트, 이소프로카브, 비펜트린, 클로란트라니닐프롤, 펜프로파트린, 이미다클로프리드, 퍼메트린, 티아메톡함, 카벤다짐,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아바멕틴, 피리다벤 등이다.


이처럼 품질 관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유기농자재 업계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점은 농진청의 단속 강화다.


먼저 품질검사 건수를 유통중인 유기농업자재 200건으로 늘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100점을 검사하며 실용화재단 200점, 강원대 200점, 순천대 60점 정도를 검사할 예정이다.<표 3>


검사항목은 공시등 기준에서 정한 성분으로 △퇴비는 유기물, 유해중금속, 유기물·질소, 염분, 수분, 부숙도, 염산불용해물, 병원성미생물, 항생물질 등 △유박은 질소, 인산, 칼륨, 유기물, 유해성분, 염분, GMO 등 △상토는 용적밀도, 유해성분, pH, EC, 암모니아태질소 등 △미생물제제는 미생물동정, 균수, 병원성미생물, 유해성분 등 △광물질추출물 등은 질소, 인산, 칼륨 등 10성분, 유해성분 등 △병해충관리용 자재는 잔류농약, 유효성분 등이다.


 

유통 점검도 강화한다.
농진청과 국립농관원, 공시 등 기관은 년중 수시로 유통을 점검해 고발, 과태료, 행정처분(개선명령, 판매금지, 공시취소)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유기농업자재 전문 시판상 위주로 현장을 단속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과대광고 자체 및 제보에 의한 수시 단속을 벌인다. 또 제조공정, 사용원료 및 제조원료에 대한 현장 확인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도 실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산업과 신설 득될까?


물론 유기농자재 업계에만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가 단체인증을 5인 이상으로 상향하고 생산관리자를 지정해 매뉴얼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부실인증 방지를 위해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여하튼 이 같은 품질 및 유통 단속으로 업계는 속앓이를 하는 중이다.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제반 비용은 증가하는데 단속이 강화되는 만큼 품질 향상을 위해 갖춰야할 전문 기자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제품을 판매하는 만큼 품질 관리는 당연한 의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들로 강화된 공시 기준에 맞추지 못해 유기농자재 생산조차 포기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품질 관리 강화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게다가 대외적인 상황이 받쳐준다면 품질관리에도 더욱 신경 쓸 수 있겠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유기농자재 계통 가격도 동결된 것이다. 2012년 2.2% 인상된 이후 2년 연속 동결된 것이다. 비용은 증가하는데 가격을 올릴 수 없는 구조이니 업계의 부실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와 함께 유기농자재에 대한 보조 지원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작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농식품부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다. 타 예산으로 지원 증가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아직 미지수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농식품부내에 ‘농기자재산업과’가 신설되면서 유기농자재도 이 과에서 ‘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유기농자재는 친환경유기농업 육성법에서 함께 ‘육성’해야할 자재이나 농약, 비료 등과 함께 취급되면 ‘관리’ 차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규제가 심해질 뿐 산업이 발전하는데는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기농자재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과를 ‘국’으로 격상하고 농진청의 유기농업과를 연구센터로 확대시키는 것이 유기농자재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더불어 품질인증제가 확대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업계 및 농업인 등 전반에 걸쳐 마이너스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현재 품질인증된 제품은 총 35개로 이 중 천적이 18개를 차지한다.<표 4> 그 외에도 황, 페로몬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품질로 평가받는 제품은 극소수로 볼 수 있다. 특히 품질인증을 받아도 보조사업 등에서 우선하는 등 인센티브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이 대다수다. 게다가 품질인증이라는 것 자체가 인증기관이 ‘효과를 인정해준다’는 의미가 되면서 인증기관이 품질인증 해주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라는 평도 지배적이다.

 


게다가 품질인증을 받으려면 공시 3년을 유지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품의 하자로 품질인증이 취소될 경우 공시를 다시 신청해 받아야 하며 3년을 기다려야 품질인증을 다시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유명무실한 품질인증제 폐지하자
한 업계 관계자는 “품질인증 등 제품의 품질 검사 및 유통 점검 시 바로 인증 취소로 가기 보다는 유예기간이나 경고 등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면서 “업체가 영세해 비용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오는데다 바로 취소되는 것은 그 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될 수 있다”며 현명한 정책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은 비싸면서 획득해도 업체 입장에서 이익도 불투명한 품질인증제, 확대 정착되고 있지 못하는 현 상황 등을 들어 업계에서는 차라리 품질인증제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잘못하다가는 과거 생물농약과 같이 비용만 들이면서 실효성은 떨어지는데다 이도저도 아닌 ‘낀 제도’로 사멸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결국 피해는 업체와 농업인들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농협의 3대 권역별 대형 농자재 유통센터 건립은 비단 농약, 비료, 일반농자재 뿐만 아니라 유기농자재 시장에도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난관에 대응하기 위해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는 (가칭)친환경농자재 판매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자재협회는 지난 7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사들에게 판매협동조합 설립안을 발표했다. 설립안에 따르면 농협의 3대 권역별 대형 농자재 유통센터 건립으로 향후 친환경농자재 포함 모든 농자재 판매를 주도하려는 의지 및 그 운용방향에 따라 업계의 생사여탈이 달려 있을 정도로 심각한 파장이 우려된다.

또 일부 도 지역 단위로 농자재 판매협동조합 설립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등 판매협동조합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될 시 연합회 성격의 판매협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친환경협회는 내다봤다.


게다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설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부실인증 파동으로 인증기관의 역할 정립을 위해 협회에서 회원사 제품 추천시 공동으로 판매를 원하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농판 등과 공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판매협동조합 설립 취지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협회는 희망 회원사 주제품에 대해 협회 전용품목화 해 공동판매 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수출 전용품목 공동개발 공동수출도 모색한다. 정부의 R&D 개발, 공동원료 구입, 공동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운영비용은 협동조합 운영요령에 따라 출자 1구좌 이상 시 신청받아 모집하고 출자금 배당, 정산 방법 등은 정관에 명시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도 2011년부터 시행된 ‘제3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중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안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3차 5개년 계획 중 유기농자재 육성에 대한 부분은 7대 전략인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 조성, △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 △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 농업환경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 친환경 축산·임업 육성도 포함된다.

 

농식품부 보조지원 업체에 직접?
그러나 중간 점검 결과 농식품부는 유기농자재 육성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공시·품질인증 품목 확대로 불량자재 유통 차단 및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이라고 성과를 평가하며 미흡한 점으로 ‘자재 구입 비용 보조 방식의 지원으로 우수 업체 육성 및 산업화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라고 자체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제도를 정비해 유기농자재 산업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축산용 미생물제제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제품 현장 효능 검증, 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사업화기술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질 관리 강화로 우수 유기농자재 생산 및 안정적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특히 이 부분은 농가에 대한 자재 구입비 보조를 우수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출전용 고품질 유기농자재 개발(국제 인증기관과 협력 지원) 및 마케팅 지원 등 유기농자재 수출활성화 방안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공동 R&D(사업단 형식의 기획 연구과제 등) 추진, 수출선도기업 사례 발표 및 간담회 개최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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