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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반대

농지 가축분뇨 처리장화 우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광석)은 농지를 가축분뇨의 처리장화 하려는 환경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냈다.


전농은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종류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의 기준에 맞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은 비료관리법의 공정기준과는 별도로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해 퇴비를 관리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법 개정이 농업환경 보전이 아닌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의 증대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의 개정안대로라면 비료관리법의 공정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퇴비라도 환경부가 설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유통되어 농지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농지가 국민 먹거리 생산지가 아닌 가축분뇨 처리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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