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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정보

[유기농자재 제도 논란]품질인증제, “차라리 폐지가 낫다”

식물강화제 등록제가 대안으로 떠올라

실효성 없는 유기농자재의 품질인증제를 폐지하고 EU의 식물강화제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품질인증제는 도입 시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제도다. 2011년 9월 시행된 품질인증제에 따라 지금까지 품질인증된 유기농자재는 불과 38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이마저도 18개는 천적이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품질인증 유기농자재는 그 수가 더욱 적다.


품질인증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품질인증은 공시자재보다 뛰어난 효과를 증명하기 어려운데다 공시자재로 등재된 지 3년이 지나야 겨우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등 진입장벽이 높다.


정부는 유기농자재의 효과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인증 자체를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진입장벽을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진입장벽을 통과한 제품들조차 품질인증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민간인증기관들이 품질인증 신청이 들어온 제품들의 인증을 해주기를 꺼려하는 것이다. 심사위원들이 인증 후 부실인증제품이 유통된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들어 품질인증이 취소된 유기농자재가 나왔다. 엄격한 잣대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따른 민간인증기관들의 고충도 이해는 간다.

 

제품 품질 보증 시스템 전무한 업계 문제
하지만 영세한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품질인증제가 정착하기 위한 ‘당근’도 없이 좋은 자재를 생산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실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유기농자재 보조사업에서 우선권이 주어지는 등의 제도적 활성화 뒷받침은 없다.


게다가 품질인증 이전 2009년 도입된 유기농자재 공시제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공시제 자체는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줄 뿐인 제도이지만 시중에서나 소비자사이에서 공시는 신뢰의 척도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공시 제품들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있는 사태는 소비자들이 유기농자재를 외면케 만들고 있다. [표 1]에서와 같이 2014년 이후 4월 11일까지 공시가 취소된 건만 48건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화학합성물질인 농약성분이 검출되거나 보증 성분이 미달되는 등이 취소 사유다.


업계는 억울해한다. 유기농자재의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농약이 포함된 원제로 제품을 만들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또 보증성분이 미달인 것은 교반 기술이 미흡해 제품마다 균일하게 맞춘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영세한 자금 규모와 떨어지는 기술력으로 유기농자재를 제조해 왔다는 얘기다.

 

 

애매한 지침으로 혼란 가중시키는 정부
정부도 이 같은 사태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공시된 제품들의 유통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들어 급격히 단속이 강화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3월 20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유기농업자재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초청 세미나에서도 정부는 농약 검출 검사를 320여 종의 농약에 대해 실시하겠다는 지침만 공지할 뿐 어떤 농약인지에 대한 고시는 전혀 없었다. 농약의 종류를 고시하면 그 외의 농약을 혼입할 수 있어서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는 그러나 투명해야할 평가 과정이 이처럼 애매모호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고 업체에 따라 봐주기식 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사태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유기농업 농민들이다. 실제 공시가 취소되기 전에 사용했던 제품을 자재사용 목록에 기재해 유기농산물인증을 받으려던 농가들이 유기농산물인증 취소가 되는 사례가 나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공시 취소 전 사용이라 하더라도 정상참작을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유기농산물인증이 취소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시일이 걸린다. 농가는 유기농산물인증이 취소된 농산물을 일반농산물로 판매해야 해 손실이 발생하고 유기농산물인증을 다시 획득하기 위해 걸리는 기간동안에도 손해가 막심하다.


이와 함께 취소된 농산물에 대해 농약검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험 실시 기관마다 검출, 불검출 등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 검증 기관의 자질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농업 선진국 독일 식물강화제 등록제 실시
이처럼 공시제와 품질인증제에 대한 불신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식물강화제 등록제’가 도입되는 것이 대안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인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은 지난 2월 실시된 협회 총회에서 처음으로 식물강화제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다. 이후 3월 24일 개최된 농산업포럼에서도 식물강화제 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부회장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유기농산물 인증 및 농자재 관리는 대부분 민간 농산물인증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국 워싱톤주(WSDA), 스페인(Interaco) 및 독일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물질지정만 하고 관리제도도 없어 민간농산물인증기관이 허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기농자재를 품질인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독일은 특히 EU에서도 농업에서는 가장 최신의 트랜드를 보이며 발달해 있는 국가다. 이에 따라 독일이 도입하는 제도는 곧 EU 전체에 도입된다.


독일은 현재 식물강화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비기생성 피해에 대해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및 재배작물 이외의 잘 알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구분된다.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등록 허가된 유기농업 사용 가능한 유기농자재 중 작물보호제는 1293개이고, 식물강화제는 161개사 366품목에 이른다. 살충제가 699품목인 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물별로는 채소재배용이 33%, 과수재배용이 30%, 화훼재배용이 23%를 점유하고 있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등록 검토 절차는 제품등록이 신청되면 BVL 신청구비서류 검토가 이뤄진다. 제조방법, 제품명, 사용설명서, 기타 등이 검토되는 것이다. 이 후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농자재 전문가위원회에서 위해성 종합평가가 실시된 뒤 제품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식물강화제 등록제는 현재 프랑스, 영국도 도입 중에 있다. 이에 따라 EU 전체로 도입하는 방안을 유기농식품ㆍ자재패널에서 검토 중으로 1~2년 내에 EU 전체 규정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안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심도 있게 식물강화제 등록제를 검토 후 도입해 유기농자재의 농약검출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우수 유기농 투입재 개발을 촉진해 친환경농업인의 병해충방제 애로를 해소하면 유기농을 확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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