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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진행

미국 등 5개국과 세부기준 조율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현재 미국, EU, 호주, 일본, 칠레 5개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은 가공식품에 ‘유기’, ‘Organic’ 등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외국 정부 등에서 운영하는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의 제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수준일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서로 자국의 인증제도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동등성 협정이 체결되면 자국 제도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이 상대국 시장에서 유기식품으로 취급되고, 유기표시가 가능하게 된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동등성 협정은 체결 희망국의 신청, 제도에 대한 서류 및 현장검증, 차이점 해소 방안 협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미국과는 서류 및 현장검증 등 양국간 제도 비교를 마치고, 3차례 차이점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호주와는 서류 및 현장검증을 마치고, 검증 결과에 대해 양국 당국자간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EU는 서류검증을 대부분 마치고 상호 현장검증을 진행 중에 있다. 일본·칠레와는 서류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각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Codex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 큰 틀에서는 대부분 유사하나, 농업환경, 식습관 등의 차이로 세부기준에서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들 차이점 해소 방안을 합의하는 것이 동등성 협정의 핵심이 되고 있다. 특히 국내 소비자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원료 사용과 관련해 신청국 공히 유기가공식품 제조시 GMO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 금지와 더불어 불검출 기준을 두고 있다. 또 반추가축의 목초지 방목, 치료 목적의 항생제 허용 여부 등이 국가별 농업여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기식품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여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내 유기식품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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