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변경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쉽게 설명하는 만화 책자가 발간됐다.
중소기업청은 달라지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간단한다 쉽다’라는 만화 책자를 만들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만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12개 제조업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ㆍ플라스틱, 전자ㆍ컴퓨터ㆍ영상ㆍ통신, 기계ㆍ장비, 기타 송장비와 건설업, 광업, 도ㆍ소매업, 농ㆍ임ㆍ어업, 전기ㆍ가스ㆍ수도 사업은 3년 평균 매출액 적용기준이 1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자기자본 1000억원,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등의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 될 경우 중소기업을 졸업해야 한다. 자산총액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해당기업의 주식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또 합병 등으로 자산 총액이 5000억원을 넘은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에도 3년간 유예기간을 준다. 법 개정 이전부터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상태인 경우도 남아있는 유예기간까지 혜택이 지속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졸업 유예기간 적용횟수를 최초 한 번으로 제한하게 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나 기업별 결산월마다 달라 12월 결산기업은 4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