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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유기질비료 공급체계 확정

특등급 신설, 20일부터 농업인 신청

농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변경됐으며 이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하고 있는 일환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비료공급체계 개선, 규제완화, 품질 고급화 등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유기질 비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농업인이 공급받기 희망하는 기간(1년, 3년, 5년)만큼 신청할 수 있는 ‘다년 일괄 신청제 도입’ ▲직접 방문 신청에서 메일, 팩스, 인터넷 등으로 다양화 ▲비료 사용이 시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별 공급량 결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물량을 먼저 공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우선 공급체계 운영(국고보조를 초과하는 물량은 사후 정산시 자부담) 등이다.


한편 비료업체가 고의로 위반할 가능성이 낮은 공급비료의 염분기준이 기존 1.8%이하에서 2.0%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염분기준 위배시 벌칙도 ‘사업참여 제한 6개월~2년’에서 ‘경고~사업참여제한 1년’으로 완화됐다. 비료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품질등급제는 부숙유기질비료 경우 특등급 1300원(20kg기준), 1등급 1000원, 2등급 700원 지원으로 확정됐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9월16일자 13면 ‘특등급 신설, 부숙유기질비료 등급제 변경 예정’ 참고)


비료 품질등급 하락 등으로 사업참여제한 조치(6개월 이하)를 받은 사업체는 차년도 계약시 공급 물량을 축소 배정하기로 했다. 사업참여제한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업체의 연간 생산능력(또는 전년 계약물량, 유기질비료는 전년 공급물량)의 30%를 축소해 계약하도록 한 것. 농식품부 관계자는 비료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조속히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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