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친환경농자재

유기농자재 수입원료 잔류농약 검사 강화

농진청, 관련 법 개정…정량한계 미만은 불검출

유기농자재에 사용되는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중 일부를 개정하고 지난 5일 행정예고를 마쳤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천적을 제외한 수입원료 중 병해충 관리용 자재 전부와 해조류 추출물은 농진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배치별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가목 전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만 판매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수입원료의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생산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수입원료를 공급받아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잔류농약 검사성적서 및 해당 원료의 수급대장을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공시등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유기농업자재의 검사 및 시험 세부 항목별로 공정분석법도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정량한계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불검출로 처리한다. 잔류농약 분석법은 다성분 동시분석법과 단성분 개별분석법을 정하고 정량한계는 0.05mg/kg으로 정했다.


또 유효성분(키토산, 목초액, 식물추출물 등), 유해중금속, GMO, 항생물질, 석면 등의 이화학적 검사의 공정분석법이 정해졌다. 미생물ㆍ천적 동정, 병원성미생물 등의 생물학적 검사도 정해졌다. 식물시험과 독성시험 등의 시험방법은 농약ㆍ비료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설정됐다.


농진청은 2012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유기농업자재 659건을 검사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사례는 91건이었으며 이 중 39건에서 농약이 검출됐고 그 중 35건이 수입원료에서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이 수입원료가 문제가 된 것은 공시 등 신청 시 잔류농약 시험성적서 제출 및 공시 이후 자체 품질관리가 의무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농진청은 해석했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