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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농약 작용기작 표시로 저항성 늦춘다

농진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ㆍ고시 등 개정

농약의 작용기작을 농약 제품 겉면에 표기하는 법이 시행됐다. 또 신선도유지제인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발생기의 기구의 규격이 달라도 농약활용기자재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는 11월말~12월 초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약관리법의 시행규칙, 고시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해 발표했다.


농약의 작용기작은 다양하지만 제품이 다르더라도 한 가지 작용기작을 가진 약제를 연용해서 사용하면 병해충ㆍ잡초에 저항성이 생겨 더 이상 해당 약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농진청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제별 작용기작 표시제도’를 토대로 2009년부터 농약회사의 연구소들과 함께 작용기작을 농약 제품 겉면에 표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표시방법은 약제 작용기작별로 △살균제는 가, 나, 다 순 △살충제는 1, 2, 3 순 △제초제는 A, B, C 순으로 표기토록 했다.


박재읍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연구관은 “농약 사용자가 작용기작 기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농약 사용 시 큰 문제점인 약제 저항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약의 빈병수거기관에서 농협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농약 빈병 수거는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시행하게 됐다.



제한처분 대상 농약 정리해 발표
또 ‘농약활용기자재의 지정 및 등록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해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발생기 중 해당 기구 또는 장치에 대한 규격서를 신청자가 제시한 규격으로 등록토록 했다. 농진청은 등록기준을 완화해 농약활용기자재의 등록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자재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훈령을 일부개정해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 설치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사항 업무를 조정했다. 품목관리 전문위원회는 생물활성 전문위원회로 변경하며 소관사항을 약효ㆍ약해ㆍ품질에서 약효ㆍ약해로 했다. 또 안전성 전문위원회 소관사항을 잔류성과 독성에서 잔류성ㆍ독성ㆍ이화학성으로 변경했다.


특히 2008년 5월 경부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 취소 내역을 정리해 발표했다. 또 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도 공개했다. 농자재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은 그간 시행됐던 제한처분 대상 농약을 정리해 발표한 수준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제한처분된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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