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조금동두천 14.5℃
  • 맑음강릉 21.9℃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8.5℃
  • 맑음울산 19.2℃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9.5℃
  • 맑음고창 13.0℃
  • 맑음제주 18.4℃
  • 흐림강화 14.4℃
  • 맑음보은 12.4℃
  • 맑음금산 13.0℃
  • 맑음강진군 14.6℃
  • 맑음경주시 18.3℃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친환경농자재

유기농자재 수입원료 사후관리 기준 마련

농진청, 관련법 개정ㆍ고시…새해부터 시행

유기농업자재의 구체적인 공정분석법이 설정됐다. 또 유기농자재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이 마련돼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중 일부를 개정해 고시했다.


농진청은 “농약 검출 등 불량 제품의 주요 원인은 수입원료의 품질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기농업자재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정분석법을 설정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유기농자재 검사 및 시험 방법은 비료ㆍ농약 등 타 법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일부 검사방법은 설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검사ㆍ시험의 단위, 기호 등 일반원칙과 용어 정의를 규정했다. 또 정량한계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불검출 처리키로 했다.


공정분석법은 유기농자재 검사ㆍ시험의 종류별로 정했다. 이에 따라 키토산, 목초액, 식물추출물 등 유효성분, 유해중금속, GMO, 항생물질, 석면 등 이화학적 검사가 실시된다. 농약 분석법은 다성분 동시분석법과 단성분 개별분석법을 정하고 정량한계는 0.05mg/kg으로 정했다. 미생물ㆍ천적 동정, 병원성미생물 등 생물학적 검사도 검정토록 했다. 식물시험, 독성시험 등 시험방법은 농약ㆍ비료 시험방법과 동일하므로 해당 시험방법을 준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천적을 제외한 병해충 관리용 자재의 원료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에 사용되는 수입원료 중 해조류 추출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생산업자에게 판매하려면 농진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농약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농약 검사는 같은 날 제조돼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실시해야 한다.


이후 이 원료들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만을 판매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또 생산업자에게 수입원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입원료의 농약 검사성적서를 생산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수입원료의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수입원료를 공급받아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려면 원료 공급자로부터 해당 수입원료의 농약 검사성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또 농약 검사성적서에 따라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농약 검사성적서 및 해당 원료의 수급대장을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시 등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즉 1분기라면 4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자재 생산자 역시 해당 수입원료의 농약 검사성적서를 해당 원료를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진청은 이번 개정법을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수입원료 사후관리 기준은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