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기농자재 원료 공급처가 변경될 경우 새롭게 공시받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촌진흥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중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유기농업자재 원료 공급처의 변경승인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원료 공급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존 공시제품을 취소 후 새롭게 공시를 받아야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등을 받은 내용 중 ‘원료 공급처’는 종합 심사를 거친 후 변경승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특히 기존 원료 공급처의 폐업 등으로 변경을 하려고 해도 변경할 수 없었던 점이 이번 개정을 통해 변경이 가능해지게 된다. 또 원료 투입비율 변경 등과 마찬가지로 이미 공시 등을 받은 원료의 품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원료 공급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시 등 신청 시 병원성 미생물 분석성적서 제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 등 심사보고서에 제품별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한다. 또 시험연구기관에 위탁한 검사의 원본자료 보관시기를 3년으로 통일한다. 그 동안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에는 3년 공시 등 기관 지정기준에는 2년으로 달리 규정돼 있어 이를 3년으로 통일한 것이다. 품질검사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제8조에 따른 공정분석법을 따른다. 검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서 정해진 검사방법을 준용한다.
출장비, 심사·관리비는 해당 사유 발생 시에 납부 받을 수 있으며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출장인원 축소, 신청 포기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수수료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농진청은 이 같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26일까지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