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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유기농업자재 관리 방안]공시와 품질인증제도 통합 모색

품질은 유지하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유기농업자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현실적으로 검증된 자재를 농업인들에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양재동 화훼공판장에는 유기농업자재 생산 업체들과 농촌진흥청 담당자,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등 60여명이 모여 유기농자재를 관리하는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농촌진흥청의 ‘유기농업자재 관리 체계의 효율화 방안 마련’ 과제 연구를 진행 중인 본지와 한친농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세미나가 제도 개선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산업계 관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중반 유기농업자재 산업계에 불어 닥친 농약 검출 사건으로 산업계는 지난 1년간 위축된 시간을 가져왔다. 공시된 유기농자재들이 무더기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 <표1, 2, 3> 2011년 한때 1400여개까지 공시됐던 유기농업자재가 1200개로 줄어든 것이다. 그 이전인 2013년 말에는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중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4개, 업무 정지 22개 기관 등 26개 기관에 이르렀으며 저농약농산물 인증 중단 등 복합적인 이유로 친환경농업 인증 면적도 전체 농지의 5.8%로 줄어들었다.<표 4>




이처럼 친환경농업이 다각도로 홍역을 치르면서 친환경농산물과 유기농자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전남을 비롯한 친환경 농업 지원 지자체들은 유기농자재 보조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지출하기 꺼려하는 분위기가 됐다. 결국 유기농자재 산업 분야 또한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유기농자재 농약 검출…기준도 없다
지난해 유기농자재 농약 검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유기농자재 공시, 품질인증에 대한 제도의 미비점도 드러나게 됐다. 유기농자재가 자연에서 유래한 물질들을 사용한 자재라는 점은 뚜렷한 기준이었으나 천연물을 재배하는 단계나 이를 생산하는 나라의 기준이 우리나라와 달라 농약이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이 국내 기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농약, 예를 들어 아바멕틴과 같은 물질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자재로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 등에서는 유기농자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같은 농약들이 유기농자재 원료 생산시에 중국측에서 사용되고 이것이 국내 유기농자재로 생산돼 그 안에 농약이 포함돼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중국 등의 원료 공급 업체 등에서는 “품질 좋은 식물추출물을 얻어내기 위해 재배하는 동안 유기재배를 하지는 않는다. 병해충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식물추출물을 제대로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다는 것이 산업계가 지닌 진퇴양난의 모습인 상황이다.


재충국 등이 MRI가 설정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업자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등 제도에 대한 불만이 이날 토론의 청중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정부가 곧 이들을 사용 가능 물질로 허용할 방침이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여전히 가능할 것인가에 기대치가 낮은 상황이다.
업체가 유기농자재 원료를 처음 계약할 당시 받은 샘플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다가 실제 제품 생산 단계에서 들어온 원료에는 농약이 포함돼 있었던 것을 업체 측에서 파악하지 못해 제품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비의도적인 혼입도 문제가 됐으나 이는 생산업체의 과실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품질 검증에 완벽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안들을 다시 뜯어보자면 농약을 유기농자재에 고의적으로 혼합하는 것은 다분히 해당 혼입 농약의 효과를 얻어내기 위함이다. 효과가 좋은 제품이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적발된 유기농자재들은 농약 검출량이 극히 미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유기농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에는 제품에서의 농약 검출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농약은 불검출되는 것이 기준이었다. 이에 따라 극미량이 검출된 유기농자재들도 모두 취소 처리가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이 당시의 법상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라는 데에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도 그럴 것이 농약을 사용하던 토양이 유기농으로 전환되는 데는 10여년이 걸리는데 농약 중에는 토양에서의 반감기가 10년 이상이 걸려 수십년이 지나도 여전히 검출되는 성분들이 있다. 이런 토양에서 재배된 유기농자재 원료 식물에서 농약이 검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극미량이라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부분들은 유기농자재 제품 생산 시 잔류농약을 제거해 내지 않는 한 제품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품에서 잔류농약을 제거해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유기농자재란 유기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이 직접 수작업을 하기 힘든 병해충 방제 등에 사용하는 자재로 산업체들이 생산하는 유통 제품이다. 즉 기준을 가지고 이에 맞는 자재를 생산해 유통해야 하는 것이다.
100%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검출이라는 기준은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에 따라 현실에 맞는 기준을 세워 자재가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지난 1월부터 0.05ppm을 기준으로 세워 자재들을 검사하고 있다. 하지만 0.05ppm 이라는 기준 역시 너무 낮은 수치여서 자재 회사들은 원제를 수입할 때마다 0.05ppm을 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해외, 친환경농산물에서만 잔류농약 검사
이날 세미나에 모인 업체 관계자들도 이 같은 지적에 한결같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매 회 수입해 들여오는 원료를 검사하고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그나마 원료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업체 외에는 자칫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국과 태국 등의 전시회를 통해 각국의 유기농업자재 관리 실태를 조사한 바 유기농자재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 최종 유기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는지에 대한 기준만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CODEX나 OMRI의 가이드라인에서조차 ‘인증기관에서의 확인 필요’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을 뿐 농약 검출 기준 등은 다루지 않고 있다. 중국은 유기농자재 업등록만 유기농관리기관에서 관장하고 병해충관리용 자재는 농약관리법 하에서 ICAMA에 등록하고, 작물생육용 자재는 비료관리법 하에서 성정부에서 각각 관리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 중이다. 또 일례로 일반 농산물에 GMO가 혼입되는 비율을 5%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완벽을 기한다고 해도 의도치 않게 혼입되는 오염원에 대한 허용 ‘기준치’는 존재하지만 그것도 최종 산물에 대한 조사인 것이지 유기농자재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다른 나라의 제도는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기준이 중요한 만큼 비의도적으로 농약이 제품에 혼입됐을 경우 단 한 번에 취소처리되는 지금 기준을 개정해 단계별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회 적발시 1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 3회 적발시 공시 취소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고의적인 농약 혼입시에는 1회 적발만으로도 취소처분 및 형사고발 등 강경한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원료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잔류농약 실험 기관들의 결과가 불안정하다는 것도 산업계의 오래된 애로사항으로 또 한번 강조됐다. A, B 시험기관에서 시험한 결과들이 다르고 무엇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측정한 잔류농약 검출치가 달라 업계는 어느 기준을 믿고 서류를 작성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몰려 있다. 어떻게 해서든 최종적으로 농관원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농관원에서 제품 생산 이전의 원료까지 잔류검사를 대행해 주지는 않고 있으니 업체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기관마다 다른 농약 검출 기준
이 같은 애로사항은 유기농업자재 제도를 개선해서는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닌 시험기관들의 기준 설정 통일에 대한 문제로 업계는 정부에 이 같은 ‘시험기관 눈높이 맞추기’를 꼭 시행해 주기를 요청했다.
친환경농산물 부실 인증, 유기농자재 농약 검출, 품질인증제도 활성화 미비 등 일련의 사건으로 정부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물갈이에 나섰다. 지난 5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내실화 정책 제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친환경농업 대책을 마련해온 것이다. 이번 대책은 말 그대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본부터 다져나가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양, 수질 등을 관리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 폐비닐·농약병 줍기 등 환경개선운동을 통해 농토가 오염되는 부분을 차단하도록 노력한다.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도 확충한다. 집단화된 친환경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통·소비채널도 확립한다. 아무리 친환경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해 낸다 하더라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에 따라 유통기업과 생산자 단체간 MOU 체결, 공공기관 급식확대 등의 대형 소비처를 발굴한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농약사용여부 등 품질검사를 확대한다. 특히 유기농자재 제품이 공시·품질인증이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재를 사용해 행정처분 받는 사례가 없도록 7월부터 공시·품질인증 취소자재 문자알림 서비스도 실시된다.


이처럼 정책을 통해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기조를 변함없이 이어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유기농자재 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친환경농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자재가 제대로 관리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친환경농업은 여전히 활성화 중
이번 세미나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떠오른 부분은 유기농자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시와 품질인증으로 양분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되 품질인증의 기준을 지금보다는 완화해야 한다는 부분이었다.
품질인증된 유기농업자재가 현재 38품목에 불과하니 그 기준이 얼마만큼 까다로운지를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취지는 좋았으나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나 자금 수준 등은 품질인증 자재를 개발해 생산할 만큼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품질이 낮은 제품을 시중에 공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현 수준에 맞는 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령 방제가 60%, 비효 15% 이상 등의 기준 등은 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을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애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험자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무처리 대비 유의성이 인정되면 유기농업자재로 사용이 가능하면서도 품질이 인정가능 하기 때문에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개진된 산업계의 의견은 농진청 과제 연구에 반영될 계획이다. 더불어 오는 2일 개최될 유기데이 기념 국제 세미나를 통해 이번 과제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날은 친환경농업인을 중심으로 의견이 모아져 보다 효율적인 유기농업자재 관리 체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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