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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천연 피레스린 유기농에 사용 가능

농식품부, 친환경육성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충국, 클로렐라 등이 유기농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먼저 유기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서는 안된다로 변경된다. 단순히 유기합성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 뿐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이 한 단어에 많은 내용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지금까지 제충국 등 식물추출물로서 외국에서는 유기농자재로 두루 쓰이던 물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질로 규정돼 왔다. 그 추출물에 포함된 유효성분이 농약과 같다는 이유에서였다.


클로렐라도 사용 가능물질 허용
제충국은 피레스린이라는 물질이 살충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농약 성분에도 존재한다.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돼 있는 것이다. 사실 제충국에서 피레스린이 먼저 전통적인 살충제로 사용돼 왔고 이를 모태로 피레스린이라는 농약이 개발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천연 피레스린과 합성해 농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피레스린이 구분되지 않아 유기농자재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간 합성피레스린을 구별할 수 있다 없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정도로 이 문제는 첨예한 대립을 가져왔었다. 그러던 것이 결국 구별할 수 있다는 판별이 됐고 유기합성농약이 아니라면 천연의 피레스린을 유기농자재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유기농자재 생산 업계는 이 같은 법적 근거 마련에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피레스린이 살충효과가 탁월해 효과가 좋은 유기농자재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국제적으로 제충국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활용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클로렐라도 유기농자재로 사용 가능한 물질로 인정받게 됐다. 클로렐라는 조류의 일종으로 영양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작물의 자체 면역력을 길러줘 병해충에 견디는 힘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자재는 유기농업에 활용하기 필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동안은 클로렐라 배양 중 합성 물질이 사용된다는 이유로 유기농자재 사용 가능 물질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사용 조건으로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단서 조항을 걸고 사용 가능하게 됐다. 이 외에도 식물성 퇴비 발효추출액이 사용 가능 물질로 신규로 추가됐다. 또 스틸리지가 주정찌꺼기로 용어가 변경됐으며 사람의 배설물은 삭제, 유기가공 기구 세척제가 추가 됐다.




유기종자, 법적으로 관리 사용 가능
또 유기종자 및 묘도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됐다. 유기종자·묘의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준수 및 허용자재만 사용토록 법에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인증품의 위생관리도 강화돼 수확, 선별, 세척, 소포장 등 과정에서 적절한 위생 조치 및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 오염방지 조치가 신설됐다.


이와 함께 취급자 인증취소 작업장은 취소기간에 인증신청이 불가하다. 상습적인 인증위반에 대한 인증신청 제한기한도 연장된다. 연속해 2회 또는 총 3회이상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신청 제한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인증기관 기준도 강화된다. 인증업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3년간 인증기관 임직원으로 재취업이 금지된다. 또 인증기관 지정취소 항목에 인증관련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인증기관(법인)도 포함(현행 인증기관 대표)하고 인증기관 취소 후 재지정 신청 제한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인증기관의 기관운영, 인증업무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인증기관, 자격 강화 및 행정처분 권한 부여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한 자격 재취득 제한기한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심사원의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의무적인 보수교육도 받도록 했다.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신설 됐으며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유효기관 설정도 4년간 유지된다. 또 유기농어업자재 공시·품질인증품 정보 및 불량 제품의 판매금지·회수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즉 문자 알람 등을 통해 바로바로 현재의 유기농자재 취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품 생산과정조사 및 행정처분 권한도 부여된다. 또 공시등 기관의 장에게 공시등 사업자의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유통과정 조사 및 행정처분 권한도 부여된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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