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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유기농자재산업, 절망 넘어섰다]현재 바닥권이나 전망은 밝음

사용자 중심 정책 예고…규제강화 & 육성책 병행


유기농자재산업이 바닥을 치고 이제는 서서히 내실을 다지면서 한 단계 정리된 모습을 보이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유기농자재 부실 인증 및 농약 검출 등으로 한차례 홍역을 치른 뒤 200여개의 제품이 공시 및 품질인증 취소가 되면서 공시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특히 수입된 원제에 포함돼 있던 농약이 검출되면서 취소 조치된 제품이 상당했다. <표 1>



이에 따라 업계는 미처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단 한번 검출로 공시가 취소되고 1년간 신규 제품을 공시하지 못하는 등과 같은 처벌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를 냈다. 결국 정부는 지난 1월 농약 검출 0.5ppm 기준을 잠정적으로 설정하게 됐다. 이는 검출 한계치 수준으로 사실상 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의됐으나 업계로서는 이나마의 기준이라도 존재하는 것이 낫다는 수긍을 이끌어냈다. 다만 기준이 강화되면서 신규로 공시를 받은 제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표 2>


게다가 원제를 수입할 때마다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야 해 업계는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공시와 품질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사후관리 비용을 업체가 지속적으로 지불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 같이 비용 증가에 대해 업계가 끊임없이 의견을 내놓는 것은 유기농자재 산업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3, 4>


정확한 통계조차 내려지지 않는 유기농자재 업계는 지금까지 거의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통해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시설이나 기술에 과감한 투자를 지속할 만큼 산업체가 규모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2014년 판매량 전년대비 35% 감소
한편 농촌진흥청이 집계한 2014년도 유기농자재 판매량은 2013년 대비 35.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량은 2013년도부터 산출해 왔기 때문에 그 이전과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역시나 2014년 판매량이 전년도에 비해 그만큼 줄어든 것은 농약 검출 취소 파동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표 5>
이 때문에 업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기농자재산업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말들이 나왔다. 하지만 그간의 홍역을 겪은 만큼 앞으로는 유기농자재 산업이 내실을 갖춰 단계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유기농자재에 대한 기조가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뀔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유기농업에 관련된 전문가,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치며 2016~2020년까지 시행될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가장 기초에는 사용자 중심이라는 기조가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껏 공시 제도, 공급 체계, 포장라벨에 사용법 표시 부족 등 소비자로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로 유기농자재가 공급돼 왔다는 지적이 많은 까닭이다.


이 같은 기조는 지난 6월2일 열린 유기데이 심포지엄에 참석한 친환경농업인 단체 대표들의 의견에서도 드러났으며 지난달 9일 본지와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함께 주최한 친환경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도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인들이 가장 불만사항으로 꼽는 것은 “효과도 보증되지 않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은 제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사실 이 같은 부분은 유기농업 철학에 비추어 볼 경우 맞지 않는 부분이기는 하다.


유기농업은 자재 투입을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농업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고 한 전문가는 말한다. 이에 따라 유기농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투입되는 자재에 대해 기본적으로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 이 물질이 포함돼 있는 제품이라면 효능과 사용처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옳다는 것이다.


공시 제도도 이 같은 철학 아래 만들어진 제도이다.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지 여부만을 구별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일 뿐 사용처와 효과는 기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유기농업의 기본철학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돼 왔다. 우리나라는 친환경 농업이 정부의 육성책으로 발달해 유기농업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에 뛰어들었다. 당연히 교육과 수준은 높게 형성되지 못해 유기농업을 유지하는 것을 어려워 한데다 자재에 대한 의존도도 높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병해충 발생이 많아 유기농업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재 투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친환경농업인들은 지속적으로 효과가 보증되는 제품,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자의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주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품질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활성화가 되지 않고 홍보도 이뤄지지 않아 공시와 품질인증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도도 높다.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준비 중
이 같은 친환경농업인들의 요청에 의해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도 소비자 중심으로 변경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수제품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또 유기농업자재 불량제품 최소화로 사용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10월부터는 유기농업자재 불량제품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유기농업자재 관리가 소비자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허용물질 선정·평가 지침이 마련된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유기농업에 허용 가능한 물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허용물질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될 방침이다.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자재는 지역적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경우 제충국의 추출물인 천연피레스린이 합성피레스린과 구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금껏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합성피레스린과 구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가능한 물질로 선정됐다. 클로렐라 역시 배양과정에서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물질에 포함되게 됐다.


이 외에도 선진국에서는 유기농업에 사용은 가능하지만 채취하는 과정에서 환경파괴가 오히려 심해지는 경우 등에는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때문에 유기농업 허용 가능 물질은 지속적으로 추가 또는 삭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를 평가해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22일 진행됐던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된 ‘친환경제초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유기농 원칙에는 천연 제초제나 화학적 제초제 모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리적 방법으로 잡초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재 투입을 막는 방법이 옳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친환경제초제가 아무리 작물과 환경, 인축에 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용 물질에서는 배제하고 있다.


업계 관련 전문가는 “다만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농업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허용이 가능하지 않았던 물질들이 허용되면 산업체들은 이와 관련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신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조건이 형성된다. 반면 취소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게 되지만 이는 유기농업이 지속되는 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가 하나의 제도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인 친환경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부합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제도로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자재는 별도 자체 보증제가 보완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공시 등 제품에 병해충명 표기
특히 품질인증 신청자격이 완화된 것은 업계로서는 환영할 만한 사안이다. 공시 된 지 3년이 지나야 품질인증이 가능하던 것이 공시 기간 없이도 바로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공시제품에도 사용가능한 병해충명이 표기될 예정이다. 농약과 같은 형태로 ‘적용작물, 병해충명’으로 표기될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된 것은 아니나 어떤 형태로든 제품 라벨에 적용 병해충에 대해 표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공시 및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비용도 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공개된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가 지원 비용 예산 마련에 힘쓰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에 유기농자재도 포함되게 됐다. 지금까지는 목초액 등 3종에 대해 적용되던 것이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농식품 수출육성정책에 유기농업자재도 포함해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식품·자재 수출마케팅협동조합’은 이 같은 정책 기조와 더불어 내년 상반기에 개최될 중국 상해 CAC 박람회에 협회 부스를 설치하고 수출하고자 하는 회원사들의 제품을 전시해 판로 개척에 앞장설 예정이다.


유기농업자재 원료 공급처 변경절차도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한 번 공시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원료 공급처를 변경하려면 종전의 제품을 인증 취소한 뒤 신규로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를 변경절차를 마련해 다시 공시를 받지 않아도 변경만으로 제품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 품목에 포함
이처럼 제도가 정비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서 유기농자재 산업에는 넘어야 하는 장벽이 생김과 동시에 육성지원이라는 당근도 주어지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 기준이 강화되는 점은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고 이를 통해 자재의 품질이 향상되는 점은 순기능”이라면서도 “다만 국내 농약 분석 기관들의 기준을 통일하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로 따라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가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품질을 강화하고 싶어도 농약 분석 기관들의 분석 수치가 일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기준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 분석기관들에서 분석한 성적에서는 농약 검출이 없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한 내역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경우에는 억울하게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도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 언론은 지난달 22일 중앙부처 일반공무원 인사를 분석한 자료를 보도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수장인 농관원장(2급·고위공무원직)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9번이나 교체됐다는 것이다. 이 자리는 고위공무원직 중 교체가 가장 많이 이뤄진 자리로 기록됐다. 재직 기간이 1개월, 3개월밖에 안된 경우도 나왔다.
여기서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성 저해, 업무 연속성 단절, 행정 책임성 저해, 단기성과 추구 등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팀장·과장급이 교체되면 정책 입안부터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504.4일로 한 사람이 계속 일하는 경우(267.2일)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하는 정부효율성 순위에서 한국은 2011년 22위에서 2015년 28위로 추락했는데 같은 기간 국가경쟁력은 3계단 떨어졌지만 정부효율성은 6계단이나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다행히 유기농자재 공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 기관의 공무원 교체는 부서 내에서 일어나거나 비교적 장기간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안정적인 부분은 있다. 다만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자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는 농관원의 잦은 인사 교체는 관련 부서와의 소통이 단절돼 그 부담이 산업계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유기농자재 산업이 정체기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부 차원의 육성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자재 분야가 점차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래는 밝은 편”이라고 전망했다.


심미진 gaiaone@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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