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이 5월2일까지 계속된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경영면적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메일이나 팩스로도 신청가능하다.
토양개량제는 전국 농업경영제로부터 일괄 신청을 받아 각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지난주기 공급년도(2014~2016년)와 신청물량 등을 감안해 3년 1주기(2017~19년)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급하게 된다. 토양개량제는 살포효과가 약 3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3년에 한번 신청, 공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양개량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