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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유기질비료 단속 강화

불량비료 확인시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2월부터 정부지원사업 320만t의 유기질비료 공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생산·공급·유통 단계별로 불량 비료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불량유기질비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시료분석-현장조사-유통, 부적합 비료 원천 차단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부적합 원료사용 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지자체 합동으로 비료 공급업체를 방문, 원료관리 및 대장관리·제품 품질 등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시료를 채취, 시험연구기관에 품질검사 의뢰를 한다. 유기질비료 품질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시료를 분석, 결과를 농협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불량비료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조사를 처음 도입해 시행하는 공급단계에서는 지자체와 농협 담당자로 구성된 2인1조로 점검반을 편성해 500포대 이상 유기질비료를 공급받는 농가들 가운데 최소 20~30농가를 선정해 현장에서 직접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품질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표본수를 2배 이상 확대해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장조사는 수분 및 부숙도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이상 발생시 즉시 납품제한 조치 후 농진청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해 비료공정규격에 명시된 주성분 및 기타 규격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이 확인되면 농협에 통보,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농가들 또한 업체로부터 비료를 인수할 때 수분과 냄새 등을 확인해 이상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인수 거부 가능토록 했다.


유통단계에서도 업체 생산일지, 비료 원료장부, 판매대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통해 부적합 또는 미등록 원료가 비료 제조에 혼입·판매된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단속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에는 농가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방침으로 농가에서도 비료를 인수할 때 수분과 부숙도 등을 꼼꼼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품질이 의심되는 비료는 인수하지 말고 지자체와 농협의 공조를 통해 부적합 여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농식품부의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대상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적합 비율은 2013년 7.4%, 2014년 4.1%, 2015년 3.5%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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