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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규제 “너무 가혹하다”

한 제품만 행정처분 받아도 회사 전제품에 ‘지원 금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전국 지자체별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강화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중 부적합 제품 및 업체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높다.


지원사업시행지침, 지난해보다 규제 강화
정부는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16년 올해에는 국고보조금 32억원을 비롯해 지방비 48억원 등 전체 80여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유기농업자재의 올바른 품질관리와 불량자재로 인한 친환경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공시 때는 물론이고 공시 이후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위반사례 발생시 ‘판매금지’와 ‘공시취소’라는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있다.
올해 초 2016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발표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부적합사례 발생시 행정처분에 대한 벌칙 항목을 크게 강화하였다.  


행정처분시 1~2년간 모든 제품에 지원 제한
유기농업자재 생산회사들은 정부의 사후관리 및 규제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규제사항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다.
가장 심한 규제라고 지적하는 항목은 ‘해당업체 모든 공시제품은 다음 연도부터 1~2년간 공급업체에서 제외’라는 항목이다. 즉 ㄱ회사의 A제품이 부적합 사례를 받았을 경우 A제품은 물론이고 ㄱ회사가 생산하는 B, C, D, E 등 모든 제품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생산회사들은 엄중한 유기농업자재관리와 농업인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정부의 규제에는 동의하지만, 필요 이상의 2중·3중 규제라는 의견이다. 해당제품의 회수 및 판매금지, 그리고 당해년도 공급대상 제외는 이해 및 동의를 하지만, 해당 회사의 모든 제품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회사의 존폐에 이를만큼 심각한 규제라는 것이다. 유기농업자재 매출의 80%를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영세한 산업구조하에서 해당 회사의 모든 공시제품에 대한 지원제한은 회사의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수익성 악화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회사의 존폐까지 이른다는 설명이다.


“용도·원료·제조공정 모두 다른데 함께 처벌”
유기농업자재 한 관계자는 “부산물 유기질 비료의 경우 퇴비 1~2개 제품만 생산하고 원료와 제조공정이 유사하므로 전체 제품에 대해 규제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다”라며 “하지만 유기농업자재는 살충, 살균, 영양관리, 토양관리 등 용도가 다양하고 미생물, 식물추출물, 광물질, 해조류 등 원료도 다양하고 각 제품마다 제조공정도 확연히 다른데 유기질비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1년간 신규공시 신청 금지’라는 규제를 통해 이미 부적합사례 회사의 전체 제품에 대한 제재를 시행중인데, 여기에 ‘전품목 지원 제한’조치를 더함으로써 3중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사실 업계에서는 부적합사례 발생시 ‘1년간 신규공시 신청 금지’조항으로 신제품의 출시가 지연되는 등 회사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품질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다.
지난 2015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판매금지 43건, 공시취소 26건 등 총 69건이다. 하지만 해당회사의 제품수를 따지면 무려 5배에 달하는 300여개에 달한다. 품질관리 미흡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제품들까지 판매를 할 수 없어 해당회사의 피해는 몇 배 더 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칫 유기농업자재산업의 위축까지 확대될 우려도 있다.

또한 친환경 재배 농업인들도 정상적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생산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제품을 구매지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품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피해를 입고 있다. 청주시 친환경학교급식에 유기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최기영씨는 “꾸준히 사용해 온 유기농업자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다른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내가 사용해 온 제품까지 보조사업에서 제외되었다”라며 “보조 지원을 안받고 구매하자니 가격이 더 비싸고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어서 구매가 망설여진다”라고 말했다.                                                                       
“산업계 발전 저해하는 3중 제재는 가혹”   
한편,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검사 부적합사례는 지난 2012년 28%에 달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유기농업자재 생산회사들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지난해에는 6.1%로 크게 감소하였다. 부적합사례 역시 치명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품질관리 미숙에 의한 성분함량 미달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소비자들의 요구증대에 따라 매년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자재산업의 활성화와 친환경농업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가 검토되길 기대한다.                  

 허상수 기자 hss@news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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