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가소득 양극화현상 갈수록 심화

규모·품목별로 ‘부익부 빈익빈’, 농가 84%가 평균소득 이하
국회 “직불금·보조금 등 집행방식 개선·영세농 직불금 도입”

우리나라 사회문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경제 양극화 현상’을 꼽는다. 금융자산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순금융자산의 70%정도를 소유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에 있어서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5배가 넘는다고 한다. 
농업에 있어서도 농가소득의 양극화 현상과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억대 소득의 농부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거꾸로 농가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영세농들도 계속 늘고 있다. 통계청의 ‘2015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재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농가 상위 20%농가와 하위 20%농가의 소득격차는 12.4배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상위 20% 7739만원·하위 20% 622만원, 12배까지 벌어져
통계청의 ‘2015 농가경제조사’ 결과 2015년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소득은 3721만원이다. 평균소득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상위 20%는 7739만원으로 2011년 7060만원 대비 9.6% 향상되었다. 하지만 하위 20%의 농가소득은 622만원으로 2011년 821만원 대비 24% 감소하였다. 부유한 농가는 조금이나마 소득이 향상되었지만, 가난한 농가는 오히려 소득이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하위 20%의 농가소득 622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15년 3인가구 최저생계비 1632만원(월 136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소득이다. 


5ha 이상 대농은 평균소득 대비 2배, 전체농가의 84%는 평균 이하
농가소득을 경지규모별로 살펴보면 농가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5년 5ha 이상 농가의 소득은 7029만원으로 농가 평균소득 3721만원의 1.9배 수준이다. 반면 농가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0.5ha 미만 농가의 소득은 3286만원으로 5ha이상 대농가 소득의 47%에 그치고 있다.
전년대비 소득의 증가를 보면 10ha 이상의 대농가들은 전년대비 소득이 2000만원 향상되었다. 하지만 전체 농가의 65%를 차지하는 1ha 미만의 영세농들은 겨우 100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때문에 경지면적 1ha 미만인 농가와 10ha 이상인 농가의 소득격차는 2013년 1.76배에서 2015년에는 2.54배로 크게 벌어졌다.
2014년 현재 전체 농가의 84%는 경지면적이 2ha 미만이다. 이들의 소득은 모두 3456만원  이하이다. 전체농가의 84%가 농가 평균소득 3721만원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평균소득은 5780만원. 우리나라 농가의 84%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64%만 벌고 있다. 

  
축산농가만 소득 향상, 쌀·과수·채소 농가는 소득 줄어
농가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상황이다. 축산농가의 소득은 2012년 4666만원에서 2013년 5272만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7965만원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51% 증가하였다.
하지만 축산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품목들이 농가 평균소득 3721만원에 못 미치고 있으며, 소득의 향상율 역시 답보 또는 감소가 주를 이루고 있다. 벼재배 농가는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1ha 소득이 2013년 643만원에서 지난해 561만원으로 13% 감소하였다. 그나마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해 전체 농가소득이 2559만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과수농가의 농가소득은 3404만원으로 2014년의 3466만원 대비 1.7% 감소하였으며, 채소농가는 2700만원으로 2014년 2913만원 대비 7.3%나 감소하였다.  


국회, 직불제의 완전 재편과 새로운 직불제 도입 제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가소득 양극화의 원인중 하나로 농업관련 직불금과 보조금의 경지면적 비례 지급을 지적했다.
국회가 2015년 직불금 지급자료를 분석할 결과, 상위 20%의 농가가 전체 쌀 직불금 1조 367억원의 63%인 6466억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20%의 농가는 전체 쌀 직불금의 3%인 290억원을 수령한데 그쳤다.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 역시 상위 20%의 농가가 647만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20%의 농가는 29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농지규모에 따라 그 차이가 22.3배에 달한 것이다. 밭직불금 역시 상위 20%와 하위 20%의 농가는 각각 34만원, 3만원을 수령해 그 차이가 11배에 달했다.
이처럼 대농과 영세농의 직불금 및 보조금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률적 지급방식 때문이다. 면적이 10배 넓으면 직불금 역시 10배 더 받기 때문이다.
국회는 직불금 및 보조금은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적 성격과 농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복지정책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복지정책적 성격을 보다 보완할 계획이다. 국회는 현재의 직불제 개편 방안으로 ▲직불제의 완전 재편 ▲새로운 직불제의 도입 ▲경지규모가 증가할수록 직불금 지급단가의 축소 ▲대농의 경영안정은 가격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할 것 등을 제안했으며, 보조금 역시 영농규모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조건을 달리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는 농업예산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추가 검토키로 했다. 밭농사의 소득이 다른 작물에 비해 훨씬 낮은 상황에서 밭 관련 보조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 평균 농가당 농업보조금 수령액은 품목별로 ▲축산 334만원 ▲쌀 244만원 ▲과수·원예 241만원 ▲채소 135만원 ▲일반 밭작물 98만원의 순이다.


품목별·규모별 조정 아닌 농업예산 전체 확대해야
국회가 농가소득의 양극화 현상, 부익부빈익빈 현상에 대해 정책과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 조정이 직불금 및 보조금이 많은 품목(또는 경지면적)의 예산을 줄여 직불금 및 보조금이 적은 품목의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돼서는 안 될 것이다.
지원금이 많은 품목이라 할지라도 이는 지원금이 적은 품목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지, 절대 금액이 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직불금 및 보조금은 농민의 소득안정이라는 복지정책적 성격이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고, 지원금이 적은 품목의 지원금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농가소득 3721만원, 지난 10년간 농가소득 성장률 22%. 그러나 2015년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은 5780만원, 지난 10년간 소득 성장률은 53%. 2015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은 64% 수준. 이것이 오늘 우리 농가소득의 현주소이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