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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자연재해, 농업보험이 있다!

농작물·수확량·농업인·시설·가축 등 보장범위 다양
“보장범위와 금액 아직은 미흡, 정부 적극 지원 필요”

자연재해가 무서운 이유는 그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상기후의 반복화 및 일상화로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계속적인 온도 상승은 한반도 주작물 지도를 바꿔놓고 있으며, 엘리뇨·라니냐는 긴 가뭄과 큰 홍수를 불러오고 있으며, 기습적인 태풍과 강풍은 농작물을 폐허로 만들며 심할 경우 농업인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반도 사상 최대규모라는 진도 5.8의 지진이 경주지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를 지진안전지대라고 생각하던 온 국민에게 큰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갈수록 더 빈번해지고 다양해지는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개인적인 대비책 중 하나가 바로 보험제도이다. 보험제도는 자연재해 또는 농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보장해 놓음으로써 사후에 피해를 보상받아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농업인과 농작물, 농업시설에 특화된 농업보험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본다.


농작물 재해보험, 총 62개작물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보장
지난해 보험가입자가 12만 2000가구에 이를만큼 농업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이다.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따라 2001년부터 사과·배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2016년 현재 과수작물, 벼·맥류,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 5개 분류에 총 62개 작물로 확대되었다.
과수작물재해보험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복숭아·포도·자두·참다래·밤·매실·대추·복분자·오디 등 14개 과수를 대상으로 하며 태풍(강풍)·우박·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조수해·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장해 준다.
벼·맥류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및 조수해·화재 등의 피해를 보장하며, 특히 특약가입을 통해 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도열병 등 병해충 4종에 대한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원예시설재해보험은 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국화·장미·수박·멜론·파프리카·상추·부추·시금치·배추·가지·파(대파·쪽파)·무·백합·카네이션 등 20여종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농업시설에 대한 피해도 보장해 준다.
올해에는 ‘비규격 비닐하우스’의 보험 가입을 허용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까지는 농협손해보험이 정해놓은 규격의 하우스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 4월부터는 목재·죽재를 제외한 모든 농업용 시설물(원예시설)을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 밭작물재해보험은 감자·콩·양파·고구마·옥수수·마늘·고추·차(茶)·인삼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버섯재해보험은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을 대상을 하고 있다. 


농업수입보장보험, 자연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가격하락 보장 
농업수입보장보험이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2013년 5개 품목(양파·포도·콩·시설오이·배추)을 대상으로 1차 도상연습을 하고, 2014년 5개 품목에 고구마·마늘·벼·감귤·시설토마토를 더해 10개 품목을 도상연습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콩·포도·양파 3개 품목을 시범사업형태로 선보였으며, 올해에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보장수입과 그해 자연재해로 인한 실제수입의 차이를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구조이다. 보장수입은 기준수입과 보장수준으로 결정된다. 이때 기준수입은 과거 5년간의 평균수확량과 기준가격을 곱해 산출한다. 보장수준은 60·70·80% 가운데 농가가 선택하는 것으로 자기부담비율 제한 범위를 의미한다. 실제수입은 개별 농가의 실제수확량과 수확기가격을 곱해 계산한 값을 뜻한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이제 첫발을 내딛은 농업인에게는 다소 낯선 보험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1996년 도입되어 농업경영의 안정화 수단으로 정착하였다. 2013년 기준 전체 미국 농업 보험료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농업경영안정 수단으로 정착했다.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그러면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보험이다.


풍수해보험, 자연재해시 주택·온실 및 지진피해도 보상  
풍수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주택, 온실 등 거주지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국가정책보험으로, 개인이 소유·거주하는 온실·주택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 후 태풍·홍수·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험료 중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정책보험이다.
사례를 보면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갔던 2012년 풍수해보험 혜택을 본 가입자는 총 3681명이었으며, 이들에게는 모두 23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630만원이 지급됐으며, 대규모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던 한 농업인은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올해 1월에는 전북·제주지방에 예기치 않은 폭설 피해가 발생해 총 44건에 대해 11억4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최근 풍수해보험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지진만을 기본 계약으로 취급하는 보험상품이 전무하다. 현재로서는 일반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 때 지진 담보를 특별약관으로 넣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자연재해의 범주 안에 두기 때문에 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지진으로 인한 주택, 온실 등 거주지에 대한 피해를 보장해 준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업 과정 중 농업인을 보호하는 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물이나 시설이 아닌 농업인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이다. 농작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중점적으로 보장해주는 농촌복지형 보험으로 농업인의 재해사망·장해·입원·치료 등을 보장해 농가의 경영불안 요인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작업재해사망보험금은 1억1000만원,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은 2200만원으로 올해 상향조정되었다.
농작업 도중 재해로 장해 진단을 받으면 최고 1억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농작업 이외의 재해로 장해 진단을 받으면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입원의료비는 20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외래)는 2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처방조제)는 10만원 한도보장으로 기준을 나눠 보장을 강화했다.
특히 장례비·특정질병수술급여금·간병급여금·재활급여금 항목을 새로 만들어 농업인에게 실질 보장혜택을 늘렸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농업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는 최소 7만4900원에서 최대 12만5600원이지만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에서도 보험료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올해 실제 농업인 1인당 보험료 부담률은 13.5% 수준까지 내려갔다.
올해 상반기까지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총 67만5000명으로 전체 농업보험 가운데에서는 가장 많은 가입자를 나타내고 있지만, 농업인의 필수보험이라는 점에서 홍보 및 추가지원이 필요하다.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 조작 중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보장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나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로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농기계사고로 생길 수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입대상은 경운기·트랙터·콤바인·승용관리기·SS분무기·승용이앙기·광역방제기·베일러·농용굴착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더·항공방제기(무인헬기) 등 12종의 농기계이다. 지자체 소유의 농기계도 가입할 수 있으며,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과 같게 보상이 이뤄진다.
가입기간은 자가용·장기임대용·농작업 대행은 1년이며, 단기임대용은 1일부터 1년까지 선택 가능하다. 가입은 농기계 1대당 1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가입 한도는 농기계 잔존가액에 따라 달라진다.
대물배상책임 보상한도는 2000만원·5000만원·1억원 등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대물보상은 농기계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 수리비용·교환가액·영업손실 등을 보장해 준다.




가축재해보험, 예상치 못한 재해·질병으로 인한 가축피해 보장
가축재해보험이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축사 경영에 불안함을 느끼는 축산농가를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소·돼지·닭 등의 가축을 대상으로 화재·풍수해·설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질병은 물론 각종 사고를 보상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상 축종은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사슴·양·벌·토끼·오소리 등 16종이다. 단 한우와 육우는 생후 만 2개월 이상 13세 미만, 젖소는 생후 만 2개월 이상 8세 미만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의 가입기간과 보장기간은 최대 1년이며,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25% 이상 지원하기에 축산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25% 정도이다. 2012년부터는 보장내역에 ‘폭염’을 신설해 더위로 가축이 폐사할 때도 보상받을 수 있고, 축사 특약으로 축사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013년에는 축사의 화재로 인접 농가에 생긴 피해를 배상하는 ‘실화배상책임특약’을, 지난해에는 가축 폐사 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잔존물처리비용특약’을 새로 도입해 보장을 강화했다.


자연재해는 매년 증가, 보험의 양과 질 높여 농업인 보호해야
이처럼 자연재해 또는 예상치 못한 재해로부터 농작물과 농업인을 보호하는 보험상품들이 여럿 나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보장의 양과 질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보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62개중 병해충 피해가 인정되는 품목은 벼와 감자 단 2작물뿐이다. 농업인들은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병해충의 피해를 자연재해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작물은 보험으로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지역에서 시범 도입했던 양배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손해범위가 ‘경작불능보장’ ‘식물체의 70% 이상이 고사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경작불능보장으로 보험금을 받는다 해도 그 금액이 보험금 대비 높지 않아 농가들이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농업보험의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라 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은 현재 21.8%이다. 5농가 중 1농가만 가입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이미 많은 농업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농업보험상품을 통해 농업과 농업인을 보호하고 있다.
정부와 농정당국은 우리의 농작물재해보험이 왜 21.8%에 그치고 있는지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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