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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숍인숍’, 소득 늘고 만족도 높이고

식약처, 숍인솝 규제개선으로 영업력 제고

한 공간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영업을 운영하는 한 지붕 아래 두 가게’, 숍인숍(Shop in shop) 구제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현장점검에 나섰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숍인숍 규제개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지난 11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전자마트 내 음식점인 일렉트로바, 신발매장 내 커피숍 TOMS, 플라워까페 등스타필드의 숍인숍 매장들을 방문했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에 대해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으로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이 2016년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숍인숍 매장들을 직접 찾아가 실제 매장을 찾는 소비자의 반응과 업체 만족도를 확인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2015.12.31.) 식품접객업을 다른 업종과 같이 하려는 경우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업종상 혼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숍인숍 영업이 불가한 경우는 노래연습장, 콜라텍, 무도장, 동물사육장 등이다.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이 가능해진 2016년 이후 전자마트, 자동차전시장, 은행, 장난감 가게 등과 음식점을 한 공간에서 같이 하는 숍인숍 매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매장들은 소비자들이 음식을 섭취하면서 은행 업무, 자동차전자제품 구매 등 다양한 일상 업무를 처리하거나 장난감 체험, 독서 등 다른 서비스들을 체험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소비자 편의와 만족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영업장 2곳 임대분리 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존 창업비용은 줄어들고, 업종간 시너지 효과로 영업자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숍인숍 영업이 활성화되어 영업자는 물론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위생·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숍인숍(Shop in Shop) 제도 개선 내용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완전히 분리되어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도록 하고 있었으나(‘70.11.23~),

* 근거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별표14]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 제도개선 이전에도 일부 영업(, 백화점 식당가 등)은 숍인숍 영업 가능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른 업종 시설과 구획또는 구분만 하더라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선(‘15.12.31.)

- ,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업종(애견 등 동물카페 등) 및 업종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존재하는 유사업종(노래연습장, 콜라텍 등)은 제외

* (숍인숍 불가 예시) : 노래연습장, 콜라텍, 무도장, 동물사육장 등

분리 : 다른 건물이거나 동일건물일 경우에는 격벽을 설치하여 모든 작업실이 별개의 장소로 구별되어 있는 상태

구획 : 칸막이, 이동가능한 벽 등에 의하여 구별된 장소로 교차오염이나 혼입이 방지될 수 있는 상태

구분 : , , 그물 등으로 간격을 두어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구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상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별표14] 개정(‘15.1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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