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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회사, 농업인, 농협의 상생을 바라는 마음

현해남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얼마 전에 전국 비료 연합 노동조합 노조가 농협에 비료 계약단가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며칠 전에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노조가 농협에 계약 조건에 따라 비료 가격을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참 희한한 일이다. 노동조합이 자기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월급이나 대우를 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계약단가를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공급해 온 무기질비료 납품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 비료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편이다. 수입 비료에 비해 몇 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베트남, 태국 등 우리보다 물가가 싼 나라에 수출하면 이익이 남는데, 우리나라에서 팔면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손해 본다고 하소연한다.

 

우리나라 비료 가격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농협중앙회의 최저가 입찰제도에 있다. 요소비료, 용성인비, 염화칼륨 비료와 같은 단비, 일반 복합비료와 NK 비료, 맞춤형 비료 등 30여 개 비료에 대해 매년 말 다음 해 공급할 비료에 대해 최저가 입찰로 가격을 결정한다. 농협 계통출하 비료는 60여만 톤에 달한다. 국내 유통되는 비료의 약 60%에 해당하는 양이 계통출하로 공급된다.

 

결국, 농협의 최저가 입찰제도로 계통출하 되는 비료는 우리 농업인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비료를 구입하고 있다. 계통출하 되는 비료 원가는 농협이 비료 원자재가격을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훤하게 알고 있어서 과도한 이익을 남기기가 불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입찰 계약서에 국제 원자재가격이 ±3% 이상, 환율이 ±50원 이상 변동될 때 계약단가를 조정하도록 명시했다. 원자재가격이 하락하거나 환율이 변동되었을 때 비료회사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원자재가격이 상승했을 때 비료회사의 과다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비료회사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요소, 복합비료 원료인 인산암모늄 등의 가격이 지난해 말에 비해 22~116% 폭등했다고 한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비료 가격도 올랐고 해상운임도 올랐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원자재 회사의 공장 가동률이 낮아진 것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노조는 생존권이 달려있어서 가격 조정을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농협의 입장도 코로나19 등 우리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료 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농업인에게 비료 가격 상승의 부담을 지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업인의 농자재 구입 부담이 과연 농협 계통출하 비료인지 수입 비료, 영양제 등 다른 비료 때문인지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비료 산업은 장치산업에 속한다. 하나, 둘 운영이 어려운 토종 비료회사가 문을 닫으면 결국 외국 비료회사, 수입 비료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토종 비료회사는 소중하다. 국내 비료회사, 농업인, 농협이 상생할 수 있는 묘안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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