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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시행일 2023년 7월 5일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2023년 7월 5일부터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며,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제원 및 판매이력 등 농업기계 정보 제공, 신고된 농업기계의 이력(생산·유통·폐기 등) 관리에 활용된다.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 종자의 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시행일 2023년 7월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검사 대상품목이 확대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8개 품목에 대해 검사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5개 품목을 추가하여 13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매년 LMO 검사 대상품목을 순차 확대하여 2028년까지 해외에서 개발·승인된 LMO 품목 전체 (’23.5월 기준 37개 품목)를 검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LMO가 포함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종자는 유통 전에 LMO검사하여 확인함으로써, 승인되지 않은 LMO의 재배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시행일 2023년 9월 29일
지자체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함에 따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하여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의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해진다.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축산유통팀> 시행일 2023년 6월
한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를 개선한다. 한우 수출 확대 수단 중 하나로, 한우를 수입하는 홍콩을 비롯한 외국의 바이어들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상세 정보(육질, 육량 및 중량 등)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외국어로도 발급한다. 
또한, 그동안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BMS)가 표기되지 않아 같은 등급 내에서 근내지방도의 큰 차이에 따른 외국 수입업자들 사이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근내지방도를 표시하게 된다.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기준이 2023년 하반기부터 개선된다.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이 메추리·칠면조· 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시행일 2023년 11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한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유통주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시장도매인) 이외에도 산지조직, 식재료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게 되어 농산물 도매거래와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수의거래 외에도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을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여신 제공 및 결제자금 융자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시행일 2023년 8월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수급 조절·물류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2023년 전자송품장을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6개 품목, 8월)하고, 2024년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하 스케줄링, 공동물류, 반입·배송·주차 관제 등 물류 효율화를 구현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다. 앞으로 도매시장 디지털화의 기반이 될 전자송품장이 널리 보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시행일 2023년 하반기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2023년 하반기부터 벌꿀이 추가된다. 
소비자들은 등급기준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벌꿀을 구매하고, 이력번호를 통한 생산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또한, 위·변조꿀 판별 검사를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등급판정 받은 벌꿀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시행일 2023년 7월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 시작
푸드테크 관련 청년 새싹기업(스타트업)이 투자자금 유치에 애로가 있어 사업단계별 자금 지원 필요함에 따라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2023년 7월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한다.

올해 1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및 각종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혁신기술을 보유한 푸드테크 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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