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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농업의 확산 경로를 모색할 때

2024년 7월 26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신·구 농정당국의 일관된 큰 관심 정책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달 20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발간을 통해 지난 6월 30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법의 제정은 정부입법으로 추진됐으며, 이 법의 원안(정부안)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일자는 2022년 11월 10일이지만, 최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조회(2021.2)와 입법예고(2021.4) 시점까지 감안하면 스마트농업법의 법제화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신·구 농정당국이 일관되게 큰 관심을 보여온 정책 이슈라 할 수 있다. 스마트농업법에는 그런 만큼 농정당국의 강한 확신과 의지가 담겨 있다.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스마트농업법은 총 6장 25조로 구성되며, 목적과 정의 등을 포함하는 총칙적 규정(제1장)과 보칙(제5장), 벌칙(제6장)을 제외한 세 장의 실체적 규정에 각각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제2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제3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제4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은 ‘[표] 스마트농업법의 실체적 규정’ 참조)

 

 

산업자원농수산팀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금껏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안정하게 도입·결합되어 온 관련 정부 사업들의 취지와 방향이 종합된 귀착점인 동시에 앞으로 법적 근거에 토대를 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가능하게 할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이제 그간의 시설·기술·거점·청년 중심적 성장전략에서 나아가 본격적인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확산 경로를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밝혔다.


‘한국형 스마트농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스마트농업법의 제정이 기온, 강수량, 습도 등의 연교차(年較差)가 큰 국내 농업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 법률 시행과 정책 집행 단계에 고려해야 할 네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그간 국가가 스마트농업 보급·확산을 주도하면서 농업 현장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기도 전에 정책사업이 앞서간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농가가 주저하는 이유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 상존하는 의구심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농정당국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주로 노동생산성이나 토지생산성과 관련된 지표로 스마트농업의 효과를 논하지만, 농가 입자에서는 수익성, 자본생산성, 판로, 투자 회수 기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보가 더욱 중요한 경영 판단의 근거가 된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고, 표준적인 기술·생산 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입 대비 산출 효과에 대한 확신이 약하며, 과잉 생산의 위험이나 대규모 정책융자금의 상환 부담 등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스마트농업의 특성상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에너지 비용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만큼 스마트농업 부문에 대한 주요 에너지 정책의 함의와 에너지생산성 등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도 상시 작성·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자연재해가 부쩍 잦아진 상황 속에서 농업재해보험 대상에 스마트 농기자재를 단계적으로 포함해가는 방안 또한 미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농업 발전 경로가 어떻든 그 본령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촌 지역사회 유지 등 국가가 존속하는 한 필수적인 농정 미션의 유력한 달성 수단으로 스마트농업이 자리매김하는 데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가령 딸기나 파프리카 같은 수출 효자 품목의 경쟁력을 꾸준히 강화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식량자급률 향상이나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수입 대체 품목의 지원·육성을 위한 스마트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일도 긴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작년 말 발표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도 첫 번째 전략인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이 거론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국내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 농업의 스마트화에 대한 정부 투자와 역할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신산업의 확대가 지역의 고용 및 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역내 기반과의 관계 양상에 따라 정(+)·부(-) 간에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다수의 스마트농업 확산 모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추정하고 지역별로 바람직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농업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목적’ 조항(제1조)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이 법의 목적에는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대비와 대응은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농업의 무인화’를 촉진의 대상으로까지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분야는 다르나 비슷한 취지의 법률 등을 참고해 법문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특정 시설과 장비 등의 보급률과 같은 단순 실적의 달성을 지양하고 스마트농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수집과 축적·이용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스마트농업 정책 추진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사 현장의 지역별·자연조건별·품목별로 다양한 암묵지(暗默知)를 어떻게 얼마나 정량화하고 분류·표준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영농의지를 갖춘 농가의 스마트농법 활용을 지지·고무하고 영농 후속세대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출 수 있을 것인지가 스마트농업 정책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사업의 기본적 단계부터 사업 추진과 궁극적인 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범위와 형태는 물론 그 정밀성과 목적성에 주의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수집·호환·활용 등의 체계를 구축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정책 도입 초기에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진전되어 온 국내의 관련 논의가 최근 들어 주로 ‘스마트농업’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관련 주체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시장이 성숙해졌음을 방증한다”며 “이제 이를 넘어 기온·강수량·습도 등의 연교차(年較差)가 큰 우리나라의 농업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국형 스마트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스마트농업법의 시행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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