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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 농약 등록 규제 완화” 농업 혁신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 무인항공기 살포 입제 농약 규제 완화
직접 살포하는 입제 농약 추가 등록 없애
농업인 노동력, 농약 등록에 드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이달 9일부터 농업 현장에서 직접 살포하는 입제 농약(대립‧세립제 포함)을 별도 추가 등록 없이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최근 농업 노동력 감소로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농약 살포가 늘어남에 따라 입제 농약 등을 무인항공기로 살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은 2021년부터 입제 형태의 항공 방제용 제초제 농약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살포 방법과 효과검정 연구 협업을 거쳐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이를 적극행정위원회에 상정해 농업 현장에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번 규제 완화로 논콩에 사용되는 농약 19품목을 비롯해 입제 467품목을 항공 방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약을 항공 방제용으로 추가 등록하기 위해 걸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인의 노동력 부담도 덜게 됐다.

 

특히 논콩 생산단지 등 대규모 농작물 재배지에서 무인항공기로 입제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돼 농업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증대 등이 기대된다.

 

이번 조치와 함께 농약 표시 기준을 개정해 농약을 항공 살포할 때는 ‘주변 농경지 및 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농약 사용 전에는 반드시 농약병에 표시된 주의 사항을 확인해 적용 대상, 경고문구 등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풍향, 풍속, 고도, 속도 등 비행 조건, 주변 농경지와의 거리 등을 확인해 농약 날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유오종 독성위해평가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는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약해 가능성과 주변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점검한 후 농약을 사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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