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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 운영

농협중앙회,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부당행위 등 제보를 위해 홈페이지에 익명제보센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조합 등의 업무상 비리, 부당행위 등의 제보를 위해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농식품부 공식 홈페이지(www.mafra.go.kr)의 팝업창 또는 상위 배너의 국민소통-신고함-익명신고 탭을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다. 불법·부당한 업무처리,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 채용 비리나 갑질 등 범농협 업무 전반의 부당행위가 제보 대상이다.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 등은 철저히 보호된다.

 

농식품부는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제보 내용은 농식품부의 조사나 감사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제보 시에는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부패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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