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11월 1일부터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전화를 기존의 1644-8778에서 현재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전화인 1588-8112로 일원화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월 1일 부터 운영되는 면세유 부정유통신고 1588-8112는 연중 쉬는 날 없이 24시간 운영한다. 또한 1588-8112는 농업용 면세유에 관련된 문의․상담, 신고 접수, 단속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국 어디든지 면세유 부정유통 발견시 국번없이 ‘1588-8112’를 누르면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연결되어 신고 접수·상담 등 전문상담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면세유 조사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조사를 실시해 기존 신고전화와는 다르게 현장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는 판매업체인 주유소와 공급대상자인 농업인의 부정유통이나 불법사용 등 농업용 면세유 유통과 사용 전반에 대하여 부정·불법의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면세유 판매 주유소(판매소)에서 공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면세유를 판매하는 경우, ▲대상 기종이 아닌 농기계에 주유 혹은 판매하는 경우, ▲공급대상 유종이 아닌 다른 유종으로 판매하는 경우, ▲농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대상 농기계에 사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이나 주택난방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세유를 다른 사람 또는 주유소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유 카드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농관원은 “부정유통 신고전화 일원화가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면세유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은 물론 실제 필요한 농업인에게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면세유의 부정유통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면세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