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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정책에 ‘드론’ 이용 본격화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부터 수급정책까지 전방위활용

내년부터 농업정책 전반에 드론이 본격 활용될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2017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현장점검 등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2016년도에 농관원이 충북대와 공동 연구한 결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면 조사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보다 점검기간은 65% 단축, 인력은 65%, 예산은 44%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연차별 드론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에는 조사원이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산간오지 등에 우선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또한 직불제 이행점검의 경우, 현재 50%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드론을 활용하여 이행점검 규모를 확대하고, 조사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확인하여 직불금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확인은 농지면적, 재배작물 등 변경 시 농업인이 농관원에 직접 방문하여 변경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드론을 활용하여 농가의 불편 해소는 물론 정보의 정확성도 높아져서 적시 적소에 맞는 농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농관원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 농지불법전용 실태, 농업재해 상황 파악 등 다양한 농업농촌 정책 분야에 드론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관측 및 작황정보 파악 지원도 드론을 활용한다. 금년 배추 파동과 같이 물가에 민감한 농작물들의 주기적 관측과 다양한 파장 분석기법을 통하여 재배규모와 작황정보를 파악·제공하여 농산물 수급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드론은 농지 불법전용 적발에도 활용한다. 농지의 비정상적 활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간 촬영한 드론 영상과 지목정보가 있는 스마트팜맵을 합성대조하여 불법전용이 의심된 농지 상황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농업 재해 상황 파악도 가능하다. 태풍 등 자연재해나 병충해 발생지역을 원격으로 촬영하여 피해규모 파악, 방제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드론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술 도입이 업무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정책 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농업인의 편의성과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원격탐사 정보의 생산과 활용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1. 농작물 관측 협업 방법

사진2. 농지 불법 전용 적발 방법

사진3. 위성(드론)으로 찍은 재해피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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