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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소비자 신뢰 높이고 생산자 진입 낮춘다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부실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농식품부·관련기관,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표1 참고>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하였다. <표2 참고>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
▲농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69개소)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 6월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한다.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하였다.


유기농어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표3 참고>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증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성실히 실천하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과 정경석 과장은 “친환경농어법은 2006년 이후 처음 개정되는 것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한 “무농약가공식품 제조 및 친환경 인증에 대한 편의를 높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영역을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과장은 친환경인증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빠진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는 “근시일 안에 친환경 인증비용 지원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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