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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제정고시 행정예고

나트륨 함량, 비교하고 구입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이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하는 세부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행정예고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동일·유사 식품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시행(2017.5.19)에 앞서 구체적인 표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단위 ▲나트륨 비교표시 사항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방법 등이다.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대상은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5개 유형이며, 세부 분류별로 20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표준값으로 산출하여 비교 기준으로 하였다. 비교표준값은 대상 식품의 국내 판매액 등 시장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재평가할 예정이다.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품 특성상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의 경우에는 1인분 등 단위내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방법은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그 비율(%)을 정해진 구간에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동일·유사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제품인지 적은 제품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총 내용량(120g) 당 나트륨 함량이 2000㎎인 유탕면(국물형) A제품의 경우 비교표준값(1730㎎)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로 나트륨 함량이 동일·유사 식품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임을 보여준다.
제품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게 되며, 표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고>「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주요 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제3조)
 ❍ (비교단위)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만,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내용량을 기준으로 제시
 ❍ (세부분류) 식품유형에 따라 면류의 경우, 국물을 유지하여 조리하는 제품(국물형)과 국물을 버리고 조리하는 제품(비국물형)으로 구분
 ❍ (비교표준값) 세부분류별 ‘15년 생산실적보고의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적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 및 방법 (제4조, 제5조)
 ❍ (비율)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대비 ‘비교단위’ 당 영양성분 표시 상의 나트륨 함량을 백분율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산출
 ❍ (함량) 총 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제품은 단위내용량 당 나트륨 함량을 표시
 ❍ (표시구간) 세부분류별 나트륨 비교표준값에 대한 비율(%)을 해당 구간범위에 음영으로 표시

[도 1] 예시

유탕면류(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

총 내용량(120g)당 나트륨 1,790mg


[도 2] 예시

냉면(국물형)의 주요 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 비율(%)

1인분(458g)당 나트륨 1,430mg


[도 3] 예시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표시위치)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표시하거나 QR코드와 연계하여 전자적으로 표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의 재평가 등(제6조)
 ❍ 대상 식품의 국내 판매액 등 시장변화와 나트륨의 함량 변화를 고려하여 주기적(5년)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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