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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식약처,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 등 적발

청학동 참기름・엘티 캔디 등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벤조피렌 기준 초과 참기름과 캔디를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청학에프엔씨()(경기도 안성시)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제품(참기름)과 네이처인어스()(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한 엘티제품(캔디류)을 적발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청학동 참기름제품은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하여 검출(2.3/)되었고, ‘엘티제품은 납이 기준(0.2/이하)을 초과 하여 검출(1.2/)되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1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531일인 엘티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생산량

청학에프엔씨()

(경기도 안성시)

청학동 참기름

(참기름)

2019. 1. 11.

1,207.8

(1.8×671)

네이처인어스()

(경기도 고양시)

엘티

(캔디류)

2018. 5. 31.

180kg

(45g×4,000)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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