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수입업체인 ㈜한국관광용품센타(서울 광진구 소재)가 수입‧유통한 미국산 ‘냉동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니트로푸라존 대사물질(SEM)]이 검출(기준: 불검출)됨에 따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검출된 잔류물질은 니트로푸라존의 대사물질인 세미카바자이드(SEM)로 푸란계 항균제로서 화상 또는 외상이 있는 경우 세균 감염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이며, 우리나라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2일에서 8월 25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축산물
수입업체 (소재지) | 제품명 (축산물 유형) | 제조일자 (유통기한) | 포장 단위 | 수입량 (kg) | 수출국 가공장 |
㈜한국관광용품센타 (서울 광진구) | FROZEN CHICKEN LEG MEAT/ 냉동닭고기 | 2016.9.1.~ 2016.09.24. (2018.08.02.~ 2018.08.25.까지) | 15kg | 47,100 | WAMPLER- LONGACRE CHICKEN INC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7만8000여개 매장 설치·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