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신선 농산물 배와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이 타결되어 각각 브라질과 페루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배의 경우 ’04년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국산 배의 수출허용을 요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검역협상을 진행해왔다. 2016년 11월 양국 간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함으로써 오랜 협상이 종결되었으며, 브라질 측이 2017년 2월 13일자로 「한국산 배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이하 검역본부)」이 2월 20일자로 제정·시행되어 국산 생과실로는 처음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토마토의 경우 2014년 페루 식물검역당국에 국산 토마토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후 적극적인 검역협상을 추진하여 2016년 12월 양국 간 수출검역요건에 합의하였으며, 페루 측이 2017년 1월 7일자로 「한국산 토마토 수입요건」을 관보에 게재하고,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 고시)」이 2월 22일자로 제정 ·시행되어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수출을 희망하는 배와 토마토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며, 주요 수출검역요건은 다음과 같다. 상대국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 실시, 검역본부에 과수원(재배지) 등록 신청, 재배지검역, 선과작업 후 수출검역 실시 등이다.
우리나라 배는 신선 농산물 중 파프리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으며, 매년 2만여톤이 미국・대만・베트남・인도네시아 등 3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또한, 토마토는 매년 3000여톤이 일본 등 1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수출물량이 일본 시장에 치중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 배, 토마토의 수출검역협상 타결은 남미 거대시장인 브라질 등에 국산 신선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중남미 국가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산 농산물의 수출 확대 및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