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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유통

구기자,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한 업소 9곳 적발

농관원, 유전자 분석 통해 원산지 판별 정보 활용

중국산 구기자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 9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구기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부당이득을 노린 수입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은 구기자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 9곳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중 원산지 미표시 3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6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구기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인지도가 상승되고 수입물량 증가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
실제 구기자 수입물량은 지난해 1~3월 84t에서 올해 같은 기간 165t으로 증가했다. 가격도 600g 기준 국산 가격은 5만∼6만원인 반면 중국산은 1만1000∼1만3000원으로 차이가 큰 편이다.
또한 농관원은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통한 원산지 판별을 실시했다. 외국산으로 판별된 구기자의 경우 판별 시료를 채취한 업소를 방문해 원산지 판별 결과와 유통경로 추적조사 등을 통해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형량하한제, 과징금부과 등이 5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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