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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T, 토양은 검출・농업용수 및 식물체 등 검출 안 돼

농진청, 가금류 사육지 등 토양 중 DDT 관리기준 마련 계획

계란에서 DDT 성분이 검출된 경산시영천시 산란계 농장의 토양농업용수식물체사료 및 반경 100m 주변 농경지를 조사한 결과, 토양에서는 디디티가 검출됐으나, 농업용수식물체 및 사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위 두 농장의 토양조사 결과, 경산시 산란계 농장의 닭 방사장에서는 0.163/,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 0.0460.539/수준으로 검출됐다. 또한 영천시 농가의 방사장에서도 0.469/, 반경 100m 이내 농경지에서 0.1760.465/가 검출됐다.

 

DDT 검출 산란계 농장 닭계란 전량폐기

농진청, DDT 저감화 대책 및 관리기준 마련

그러나 위 두 농장에서 사용 중인 농업용수와 사료에서는 DDT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산 농장 인근의 대추호두 과실 및 콩 잎과 영천 농장 인근의 복숭아 잎에서도 디디티가 검출되지 않았다.

농진청은 2015년부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농경지 잔류농약 분석을 하고 있다.

2015년 및 2016년 조사결과, 시설재배지 227, 182, 밭토양 185, 농작물 294점에서 DDT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2017년에는 과수원 토양 245점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 중이며, 올해 말 분석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번 두 농장 토양에서의 DDT 검출에 대응하여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토양 중 DDT 저감화 대책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에는 농경지나 가금류 사육지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없지만 캐나다에서는 농경지는 0.7/, 호주에서는 가금류 사육지 0.06/가축방목지 0.1/등에 대한 기준이 있다.

한편, DDT가 검출된 경산시와 영천시 산란계 농장의 닭과 달걀은 지난 23일과 24일에 폐기되었다.

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로서 1945년 이후 이벼룩 등을 방제하는 보건용으로 국내에 도입됐다. 1958년 농약으로 정식 허가되어 사용하다가 토양 잔류성이 높아 1971년 농약 허가 취소, 보건용은 1973년 금지된 이후에는 국내 농약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됐다. DDT는 노출환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토양 중에서 1/10로 감소하는 데는 대략 50년이 소요되며, 분해되면서 DDD, DDE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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