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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나고야의정서 이행 코 앞… 국내 기업 ‘빨간불’

생물유전자원 이용 기업 54.4% 중 50% 중국에서 조달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령에 우리나라가 떨고 있다.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 54.4% 가운데 50%가 중국으로부터 생물유전자원을 조달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행 법령은 지난 3월 초안 공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조율을 마치고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초안의 내용이 대폭 변화될 가능성은 낮아 국내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법을 보완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모호한 내용의 법령 조항, 악용 우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에서 발간한 「중국농업 브리프」에 따르면 공개된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령 초안은 유전자원의 국가주권주의에 입각해 접근·이익공유의 엄격한 관리를 통한 국가이익 극대화를 지향한다.
세계 최대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은 제공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이익 보호를 입법목적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 보호 범위에 파생물  포함 ▲소유권자가 불명확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국가주권 해석 ▲국외 반출 유전자원목록제도 ▲유전자원 출처공개의무 ▲외국인의 중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시 중국 기관과 중국 국경 내에서 합작 및 중국 국적의 인력 참여 강제 ▲상호합의조건 협약 국가양식 제정 ▲상호합의조건 협약에 따른 이익공유와 별도로 국가 재정수입에 편입되는 ‘유전자원보전·이익공유기금’의 설립 및 연간 이윤의 최대 10%를 기금 명목으로 납부 ▲블랙리스트제도 ▲위법행위 중 가중처벌 규정 등 제공국으로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규정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파생물은 ‘생물유전자원의 유전발현 또는 대사작용으로 생성된 생물화학물질과 직접 천연산물이 구조를 변형한 유사물 또는 생물유전자원 및 그 정보를 인공합성한 화합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불명확하고 모호한 내용의 법령 조항으로 인해 자의적 집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보듯 비관세장벽으로 악용될 여지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적극 대응해야
국립생물자원관 설문조사 결과, 2016년 기준 국내 바이오기업 가운데 해외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은 54.4%에 달하며 이 가운데 50%가 중국에서부터 조달해 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최근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차이나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법률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분야별 또는 이해관계 충돌 지점별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차이나리스크가 높은 중국 의존도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해외 생물유전자원의 대체자원 발굴 및 조달국 다변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상호합의조건 협약 체결 시 이익공유 비율과 관련, 중국의 법령 초안은 당사자 간 협의 사항으로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유전자원보전·이익공유기금’의 설립 및 최대 10%의 기금 납부를 규정하고 있어 외국 기관에 대한 적용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중 FTA 협정문은 양국이 이행 법령 제정·시행 과정에서 유전자원에 관한 추가적인 합의 조항을 두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조만간 확정될 이행 법령에 대한 모니터링에 기초해 추가 합의가 필요한 의제를 발굴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법령의 불명확성과 모호성, 다수의 강제 규정에 기인하는 비관세 장벽 해소와 유전자원 부국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예외조항 마련 등이 그것이다. 중국이 우리의 최대 유전자원 제공국이라는 점에서 최종 확정된 중국 이행 법령을 토대로 국내법을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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