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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LMO유채 아직도 남아있다

98개소 중 10개소 다수 발견…18개소는 간헐적
농진청, 민관합동 조사반 꾸려 환경영향조사 실

 

미승인 LMO유채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 결과 98개소 가운데 10개소에서 LMO유채가 다수 발견되고 18개소에서 발아개체가 간헐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부,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관계자 70명과 민간 환경단체 회원 37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조사반을 꾸려 지난 10월 23일부터 한 달간 LMO유채 폐기지역을 대상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눠 98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98개소 가운데 70개소에서는 LMO유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18개소에서는 발아개체가 간헐적으로 발견돼 현장에서 뿌리째 제거를 완료했다. 나머지 LMO유채가 다수 발견된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거작업을 마쳤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중점관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10개소는 신안, 진도, 나주, 통영, 부산, 충주, 서천, 예산, 홍성 등이다. 

또한, 모든 LMO유채 발견지와 주변 지역에 야생 갓이 자생하고 있고 일부 지역 인근에는 무, 배추 재배지가 분포하고 있어 이들 식물체에 대해서도 꽃가루에 의한 유전자 이동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LMO유채의 유전자 이동이 확인된 개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앞으로도 국립종자원과 국립생태원 등 관계기관 및 민간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조사반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미승인 LMO유채가 발견된 지역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유채나 동과 작물 등의 재배상황과 월동 개체 존재여부 및 식생 변화 등 환경영향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앞으로 미승인 LMO유채가 재배지 등지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LMO여부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종자를 국외에서 무분별하게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2018년 유채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여부 검사를 신청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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