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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

333일 남은 PLS 제도 시행… 농민·농약 취급점 인식도 낮아 혼란우려

농민·농촌 현실 도외시한 채 농민에게 책임 전가
농정당국 전면시행 대비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 원년’ 선포

올 12월 31일이면 농업계에 대변혁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모든 농작물에 대해 한층 강화된 농약허용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PLS 시행을 333일 앞두고서도 농민을 비롯한 농약 취급점은 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혼란이 우려된다.


취재 과정에서 PLS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본 결과, 농민을 비롯해 농약 취급점의 PLS 인지도는 10명 중 1명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PLS가 시행되면 혼란은 불보듯한 상황이 되고 농민과 농약취급점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 된다.



정착까지 시일 더 걸릴 수 있어… 일선 현장, 심각성 아직 몰라
PLS는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농식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내에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안전이 확보된 농산물만 국민의 식탁에 오르게 한다는 것.

특히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국민의 높아진 농식품 안전인식을 고려하면 PLS 도입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PLS시행이 되더라도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제도 정착에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는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는 잔류농약 검사시 적발되면 타인명의로 출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작물에 농약을 살포하고 남은 농약의 처리 문제도 골치 덩어리다.


오랜기간 농약과 밀접한 생활을 해온 농업인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특성을 아는 경우가 많아 가까이에 있는 농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엽채류에 사용했던 농약을 과채류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일선 농업 현장에서 농업지도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농산물 안전 수준을 높인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고령화가 일상화된 농촌현실에서 이를 설명하고 안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또한 PLS 내용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영농지도를 해야 할 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교육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PLS에 대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적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암이 무서운 것은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PLS라는 어려운 용어보다는 우리말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 누구라고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용어가 쉽지 않으면 감각이 무디어져 ‘먼나라 이웃얘기’로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직거래 하는 등 사각지대
농약시판상 교재없어 혼란 우려

농약을 취급하는 유통점도 마찬가지다.
충청지역에서 시판상을 운영하는 A씨는 “업계에서 가끔 하는 이야기를 듣는 편이지만 PLS에 대해 아직 교육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도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어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PLS는 과수나 시설원예 등 등록제품이 많은 곳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서도 “특정 품목에 등록된 제품의 원제가 같을 경우 타작물에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소규모 면적에서 생산되는 작물의 경우 식당 등 외식업체와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잔류농약 검사에 처음부터 제외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대규모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는 수시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만 소규모로 직거래 하는 곳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게 된다.


실제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결과, 부적합률을 1.7%에서 6.0%로 3.5배 증가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특히 소면적 재배작물의 부적합율은 7.5%에서 23.3%로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 있는 것처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농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 농업인의 PLS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전남 지역에서 매실·감 등을 재배하는 한 농가는 “PLS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언제 시행되는지 모르고 있다”며 “대부분의 농민은 농약을 시판상에서 구입하고 처방을 받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농민이나 농촌의 현실을 도외시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결국 농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방침대로 농민은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제도가 정착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농정당국 교육·홍보 강화채비 마련
직권등록 및 방문교육 실시

이에 대해 농식품부 등 농정당국은 PLS 전면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를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강화 원년ʼ으로 선포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병해충은 있으나 방제용 농약이 부족한 참나물, 쑥갓, 근대 등 84개 작물은 직권등록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1,600여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긴급방제를 요하거나 농약개발 기피 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진청에서 직권시험을 통해 등록을 추진한다.


또한 농약 안전성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전국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영농 교육 시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추가하고, 선도농·일반농·창업농·후계농 대상 전문 교육에 PLS 과목을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산간지역이나 고령으로 교육 참석이 어려운 농업인에게는 방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비처방·영농기술·농약안전사용 지도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약 등록 여부, 안전사용요령 등 농업인의 농약 관련 궁금사항에 신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약을 자주 살포하는 시기에 맞춰 농약안전사용 캠페인을 집중 추진하고 작물별 주요 방제 시기에는 마을방송으로 농약 살포 시 주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도매시장·산지 유통인·로컬푸드 직매장 등 농산물 출하·유통·판매인에 대해서도 PLS 제도 위반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농약판매관리인은 자격 요건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이면서 매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도 공공 교육 체계로 전환하여 내실화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PLS 제도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교육·홍보 T/F팀 구성해 지역별·작목별로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역할분담체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반작목, 소면적작목, 아열대작물의 그룹화 및 권역별 관리로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인식전환을 위해 안전농산물생산 다짐대회를 개최하는 등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333일을 앞두고 있는 PLS 시행을 통해 안전 농산물이 식탁에 오르는 전기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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