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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무허가 축사 조건부 연장 6월 24일까지 적법화 계획서 제출해야

축산농가, 이행계획서 제출은 시간부족 탁상공론 발상 비판

축산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무허가 축사 논란에 대해 정부가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보완·이행 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ʼ을 발표했다.


신청서 미 제출농가 행정처분 대상
무허가축사 논란은 지난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이달 24일까지 유예기간이 종료 되면서 축산농가의 반발이 이어져 정치권에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달 24까지 지자체(환경부서)에 우선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및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이행기간 중에는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고,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에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오는 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을 통해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이 정한 배출허가 신청서를 제출,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보완요구를 받은 축산농민에 한해 이행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라며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며 정부안은 미허가축사 문제로 폐쇄조치가 예정된 5만2천여 축산농민과 입법부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선행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등 3개의 요구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관계부처는 이행기간을 통해 그간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국 축산농가 설명회, 지자체 내 전담조직 운영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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