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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등록시험 약효·약해분야 세부지침 한눈에

농진청, 변경 고시사항 및 추가 시험방법 반영


농약등록에 필요한 사전준비에서 약효·약해조사 단계까지 진행과정을 한눈에 알기 쉽도록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약등록시험 기관의 시험담당자들이 살균제 약효·약해시험을 수행하는데 활용하기 쉽도록 농약등록시험 약효·약해분야 세부지침 3종을 발간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침서에는 변경된 고시사항과 추가된 시험방법을 반영했다. 시험의 설계단계부터 사전준비, 약효·약해조사 단계까지 진행방법과 주의사항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살균제편에서는 소면적 작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구기자 탄저병 등 4개 작물, 6개 병해에 대한 시험방법을 서술했다.


살충제편에서는 △벼=깔따구류 등 15건 △과수=갈색날개매미충 등 30건 △밭작물=가루이류 등 40건 △화훼=가루이류(시설) 등 12건 △수목=갈색날개매미충 등 17건 △잔디=거세미나방류 등 5건으로 총 119건에 대한 시험방법을 다뤘다. 제초제편은 포장시험의 일반원칙으로 유럽의 포장시험 기준으로 알려진 신젠타(Syngenta)사의 포장시험매뉴얼(Field Trials Manual)을 번역 수록해 제초제뿐만 아니라 살균제, 살충제, 잔류시험 등 농약 포장시험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농진청은 이 지침서를 농약등록 약효·약해 시험기관 및 도 농업기술원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며 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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