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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제도 개선 후계농 등 한정지원에서 모든 농어민 확대

스마트팜 등 신성장 분야 대폭 지원… 농어가 어려움 해소 기대

농림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농신보 제도가 창업 우대보증 개선, 스마트팜 보증한도 확대되는 등 대폭 개선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농협중앙회에서 ‘농림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신보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농어업 금융은 대표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농수산업의 혁신성장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농신보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며 농림어업인의 신용을 보강해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등 농어업 신성장 분야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농림수산업 및 농어촌 경제는 고령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극복하고 농어업의 법인화·첨단화, 유통·제조·서비스업과의 융복합화 등 혁신성장 지원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농어업 후계자, 귀농어자,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로 한정된 창업 취업지원을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 창업보증’을 신설한다. 또 ‘우대보증’의 혜택을 확대하면서 ‘재기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곤충사육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신성장 분야로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팜·양식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아울러 기금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 체계 개선을 추진, 농어가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운영의 전문성·균형성을 강화하고 경영컨설팅과 기술심사 능력을 높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하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어업 창업 활성화, 농어촌융복합산업 지원 등 제도개선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1년부터 보증잔액이 7,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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