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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 부정유통 특별점검

5월 28일부터 1개월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쌀값이 지 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양곡 부정유통 유인이 증 가해, 부정유통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5월 28일 부터 6월 22일까지 점검대상 수시로 방문

이번 특별점검은 5월 28일 부터 6월 22일까지 이루어지며 농식품부, 지자체, 농관원으로 구성된 지역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별로 점검 대상을 수시로 방 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부양곡 보관창고의 관리 실태(재고, 품위, 점검실적 등), 정부양곡의 용도외 사용·처분 및 부정유통 여부, 표시의무 위반 여부, 수입산·구곡 혼합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한다. 특히, 저가쌀 취급업체, 과거 위반업소, 밥쌀용 수입쌀 취급업체 등 부 정유통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체·제품을 집중 단속하고, 수입쌀·구 곡 혼합 의심 제품에 대한서는 시료채취·분석, 원료곡 생산연도 및 원산지 추척조사 등을 통 해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쌀가공식 품협회, 대한곡물협회 등 관련 협회도 부정유통 방지 자체 교육, 관 련 법령 홍보 등을 통해 쌀 시장질서 유지를 위 한 이번 특별점검 추진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 수급 안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이에 정부는 적발시 정부양곡 부정유통 관련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며 위 반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쌀 시장질서를 유지 하면서, 쌀값, 민간 재고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쌀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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