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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조합, 미검정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금지 안내

관련 규정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최근 검정을 받지 않은 미검정 소형관리기, 수입중고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등)의 유통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미검정 농업기계의 판매·유통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농업기계화촉진법9(농업기계의 검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에 대해 농업기계 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제재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누구든지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처벌내용은 농업기계화촉진법18조로 제조·수입 농기계에 대해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업기계 검정 대상 기종은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동력이앙기(승용형), 농업용 난방기 등 종합검정 15개 기종과, 동력이앙기(보행형), 농업용 동력운반차(보행형), 곡물건조기, 원거리용 방제기 등 안전검정 29개 기종이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고 농기계도 포함된다.

 

농진청은 특히, 미검정 소형관리기와 수입 중고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농업기계 검정신청 안내사항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농업기계 검정을 신청해 불법 미검정 소형관리기가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를 당부했다.

 

농기계조합은 조합 홈페이지에 공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법에 따른 미검정 농업기계는 농업인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 수입 판매업자는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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