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김신길 이사장은 농기계산업의 새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29~30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2018 농기계 리더스포럼’에서 김신길 농기계조합 이사장은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의 정책강좌를 통해 △해외 ‘한국 농기자재 전용공단’ 구축 △남북 농업기계 교류협력사업 등 국내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김신길 이사장이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농기계조합의 국내외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독일의 4차산업혁명 현장을 돌아보면서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 브로슈어에 쓰인 ‘Now is the time to try something new!(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이다!)’라는 글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산업화, 도시화로 국내 농지규모가 축소되고 농기계 내수시장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면서 우리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넓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농기계시장은 연간 1,500억 달러(약 170조원)의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며, 아시아시장은 급속한 농업기계화로 두 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며 “신흥국 시
최근 검정을 받지 않은 미검정 소형관리기, 수입중고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등)의 유통으로 지속적인 민원 발생과 미검정 농업기계의 판매·유통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농업기계의 검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농업기계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콤바인 등)에 대해 농업기계 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제재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누구든지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처벌내용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8조로 제조·수입 농기계에 대해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 검정을 받지 않은 농업기계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한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농업기계 검정 대상 기종은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콤바인, 동력이앙기(승용형), 농업용 난방기 등 종합검정 15개 기종과, 동력이앙기(보행형), 농업용 동력운반차(보행형), 곡물건조기, 원거리용 방제기 등 안전검정 29개 기종이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중고 농기계도 포함된다. 농진청은 특히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지난 4월 5일 경북 문경시 문경관광호텔 무궁화홀에서 제13대, 제14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박성우 원장,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 경북대학교 박규환 교수 등 외부 인사와 유통협회 제9·10대 중앙회장인 정원호 회장, 제12대 회장인 신원택 회장을 비롯해 전국 지부장과 협회원, 농자재 제조사 대표 및 임직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14대 중앙회장에 취임한 박영주 신임회장(문경 새재농자재상사)은 취임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단합하는 협회,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원,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받는 회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 권익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통과 단합을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주 회장은 “올해로 창립 34년을 맞이하는 협회는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전국 3,000여 회원님들의 희생과 노력, 봉사와 격려, 그리고 유관기관과 제조회사의 아낌없는 협조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협회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식물의약사제도의 선제적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월 27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크리스탈볼룸에서 제11대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축산경제, 축산단체 등 관계기관 및 업계 약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민경천 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이임하는 제10대 김삼주 회장을 환송했다. 이와 함께 한우인의 다짐과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마련을 호소했다. 신임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저를 회장으로 추대해 주신 것은 화합의 시대정신으로 합심해 한우산업의 재도약을 이뤄나가라는 한우농가의 염원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한우산업, 희망이 가득한 한우산업, 농업농촌의 상생과 축산의 가치를 높이는 한우산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관계기관과 연대와 협치, ▲직접 소통을 통한 내부결속, ▲사룟값 인하 촉구, ▲농가 권익보호 운동 등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한우산업의 미래는 함께할 때 이뤄낼 수 있다”며 “창립때부터 숱한 아스팔트 농사와 농민운동으로 다져진 한우농가의 기백과 역동성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