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합 가입 20년 이상 고령은퇴농, 명예조합원 대우

조합 정관례 개정, 명예조합원 대우 근거마

농식품부가 고령은퇴농 명예조합원 대우 근거를 마련해 고령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의 안정화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관 고시인 조합 정관례 를 11일 개정해, 고령조합원이 영농은퇴로 일 선 농축협(이하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 해당 조합의 정관 개정을 통해 교육지원사업(복지 지원 등), 사용이 용 혜택 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명예조합원 제도는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고령 은퇴농업인에 대해 일선 조합들이 그 기여를 인정하여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사업을 계속 이용하게 하고, 조합의 복지 및 교육지원사업과 사업이용에 따른 이용고배당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제도는 교육지원사업 비용 부담 등으로 조합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명예조합원 도입여부 및 지원사항에 대해 조합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조합이 정관을 개정하여 명예조합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70세 이상 및 조합 가입 기간 20년 이상으로서 조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명예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명예조합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조합은 개정 고시한 정관례에 따라 명예조합원 도입여부 및 자격, 지원사업 등을 조합 정관에 반영해야 하며, 명예조합원 제도가 고령은퇴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급격한 고령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지역의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배너



기술/제품

더보기